항목 ID | GC015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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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竹島渡海禁止令 |
영어의미역 | Jukdo Voyage Prohibition Order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김호동 |
[정의]
1696년 일본 어민이 죽도(竹島)[울릉도]로 출어하는 것을 금지한 일본 막부의 명령.
[역사적 배경]
임진왜란 이후 울릉도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정기적인 순심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틈을 타서, 조선의 본토로부터 삶의 터전을 찾아 울릉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일본인들의 불법적 울릉도 출어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일본의 오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은 일본 막부로부터 1617년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 1661년에 송도[독도] 도해 면허를 얻게 된다.
결국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우리나라 어부들과 일본 어부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안용복 사건이다. 경상도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이 1693년(숙종 19) 봄 울릉도에 출어하였다가 일본 어민들에 의하여 일본으로 납치되었는데, 그는 현지에서 일본 어민들이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출어하는 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안용복의 항의가 있자, 대마도주는 그 해에 조선 어민들의 일본령 죽도 출어를 금지해 달라는 서계(書契)[외교문서]를 예조로 보내왔다. 죽도는 울릉도에 대한 일본 측 호칭이었다. 그러므로 이 요구를 조선 측이 받아들인다면, 울릉도 영유권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조선 측은 이런 대마도주의 속셈을 잘 알면서도 마찰을 피하고자 죽도 출어는 금지시키되, 울릉은 조선 영토임을 밝히는 서계를 대마도로 보냈다. 대마도주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1694년 다시 서계를 보내어, 조선 측 서계에 있는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해왔다. 대마도주의 요청이 이처럼 집요하였으므로 조선 측에서도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측에서는 죽도, 즉 울릉도는 조선의 판도로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하고, 앞으로 일본 어민들의 왕래를 금한다는 내용의 서계를 대마도로 보냈다. 대마도주는 이런 조선 측 통보에 승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막부는 1696년에 죽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여 어민들의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을 내리게 된다.
[경과]
1696년 1월, 대마도주는 신임 인사를 겸하여 도쿠가와 막부 장군에게 입관했다가, 호키주[伯耆州] 태수 등 4인이 있는 자리에서 관백으로부터 죽도일건(竹島一件)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주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게 되고, 도쿠가와 막부는 “영구히 일본인이 가서 어채함을 불허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해 여름 다시 울릉도에 출어했던 안용복은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자산도(子山島), 즉 독도를 거쳐 일본 호키주[伯耆州]에 당도하여, 울릉도에 출어했던 일본 어민들의 처벌을 주수(州守)로부터 약속받고 돌아왔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대마도주도 1697년 동래부로 서계를 보내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어채(漁採)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알려와서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 영유권 분규가 타결을 보게 되었다.
[역사적 의의]
막부에 의해 내려진 죽도도해금지령은 대마도의 영유권 강탈 야욕으로 발생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을 종결시키게 되었으며, 막부의 결정은 한편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획기적인 문서 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