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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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竹島渡海免許 |
영어의미역 | Jukdo Voyage Permissi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호동 |
[정의]
1618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발급한 울릉도 조업 허가서.
[발급경위]
임진왜란 직후 요나고항을 거점으로 동해 연안의 교역을 행하고 있던 오오야 진키치[大谷甚吉]는 대풍으로 조난을 당해 울릉도에 표착하게 되었다. 그는 천혜의 보고인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자 하였다.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막부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외국에서의 월경 출어에 대해 해금(海禁)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허가가 필요하였다.
오오야 가문이 거주하고 있던 요나고가 속한 호키[伯耆]는 도쿠가와 막부가 직령으로 하여 해마다 신하를 번(番)으로 파견하여 다스리고 있었다. 1616년 오오야 진키치는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와 함께 막부의 관리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郞五郞]에게 죽도도해면허를 신청하였다. 다음 해 새로이 호키번의 태수가 되어 들어온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郞]가 죽도도해면허를 막부에 고하였다. 그 결과, 오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베에게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면허의 봉서가 내려졌다.
[결과]
죽도도해면허는 통상 1년마다 허가하는 것이었으나 이후에 발급된 예가 없었다. 죽도도해면허 발급을 계기로 오오야·무라카와 두 집안은 자의로 울릉도를 넘나들며 조선 정부 몰래 고기잡이와 벌목을 자행하였다.
[역사적 의미]
죽도도해면허를 근거로 일본은 울릉도에 대한 일본 고유 영토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죽도도해면허는 오히려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즉,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라면 중앙 정부의 도해 면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