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울릉문화대전 > 울릉향토문화백과 >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정치·행정 > 지방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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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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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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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로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넓은 의미로 사법 제도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는 각급 법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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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 작용.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과 관련되는 특수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 조직이나 국가 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지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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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는 화재의 진압 및 예방과 관련되는 활동. 소방은 기본적으로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하는 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재뿐만 아니라 수해, 지진 등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를 경감시키는 활동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일로 보다 넓게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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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정부에서 수립한 울릉도 개발을 위한 계획. 1962년 10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해군 함정 편으로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음날 울릉군청에서 군수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들었다. 이때 박정희는 울릉도민들의 섬 개발을 위한 창의성 있는 노력을 치하하고, 섬 개발을 위해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중앙에서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울릉도 자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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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상의 풍수해 예방 및 복구 공사. 사방사업이란 수력이나 풍력 등의 힘에 의하여 물·흙·모래·자갈 등이 이동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실시되는 공사로,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산지사방은 임지(林地)의 표면 침식·붕괴·산사태 등에 의한 황폐화의 예방·복구이고, 야계사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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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산림 자원과 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산림 개발 사업. 조림 사업은 산림 자원과 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는 산림 개발의 기본 사업으로, 울릉군의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7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435㏊에 약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왕성한 조림 활동을 벌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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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입법 추진 중인 특별법안. 「독도개발특별법」은 2000년 6월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에 의해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독도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유인도(有人島)로 개발하여,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도개발특별법」은 독도 종합 개발 계획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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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독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 2009년 현재 독도의 행정 구역명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다.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3,555명이며, 2019년 12월 기준 독도 주민등록 인구는 14세대[14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등록법」상 거주를 목적으로 현재 독도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