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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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鬱陵島漁業組合 |
영어의미역 | Ulleung Fishermen´s Unio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김호동 |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울릉 지역에 있었던 어업조합.
[설립목적]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제는 조선 어업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배를 확고히 하고자 조선해 연안 이주 어촌을 중심으로 어업 단체를 조직하여 지배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울릉도 어업조합을 설립하였다.
[변천]
울릉도 어업조합은 당시 어업 단체의 핵심 조직으로서의 구실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1911년 조선총독부는 「어업령」 공포와 더불어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에 근거하여 이듬해인 1912년에 「어업조합규칙」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수산 단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규칙에 의거하여 최초로 설립된 것이 조선수산조합이다. 이 조합은 전국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어업민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본부를 부산에 두고,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였으며, 주요지에 출장소를 두었다. 1915년 2월 현재의 지부는 12개소, 출장소는 1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경상북도 지부는 포항, 경상남도 지부는 부산, 전라남도 지부는 목포항에 두었다.
당시 일본인의 어업 기술은 한국에 비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어민 1인당 어획고에도 4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1923년 1월 13일에는 ‘조선수산회령’이 일본의 수산회법을 모방하여 제정,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29년 1월 26일에는 어업령을 개정하여 「조선어업령」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어서 수산조합 규칙을 개정하여 「조선수산조합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의의와 평가]
울릉도 어업조합은 울릉도 남면, 서면, 북면의 연안 동리의 구역을 지구로 하여 조합지구 내에 거주하는 어업민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에 의해 울릉도 어업조합이 장악되었고, 한국인들은 어민 과반수가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종속적 위치에 처하였다. 또한 일본인은 울릉도 어업조합을 통해 울릉도에 집단 거주촌을 확장하여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