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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500421
한자 鬱島郡
영어음역 Uldogu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김호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900년 10월 25일연표보기
시행연도/일시 1900년 10월 27일연표보기

[정의]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개칭된 경상북도 울릉군의 이름.

[제정경위 및 목적]

1899년 8월 울릉도에 대한 삼림 채벌권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는 일본과 대한제국에게 일본인들의 삼림 채벌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 처리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어와 삼림 채벌에 대한 항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인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 해 12월 15일 우용정(禹用鼎)을 시찰 위원에 임명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우용정은 현지 조사에서 도감(島監)이 수하에 단 한사람의 서기나 사환이 없이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비행 불법을 지휘 행령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상경하여 울릉도의 관제 개편을 건의하였다. 우용정의 보고에 따라 1900년 10월 22일자로 의정부에 설군청의서(設郡請議書)가 제출되었다.

대한제국 내부는 종래 감무(監務)를 두기로 했던 관제 개정안을 수정하여 군을 설치하기로 하고, 10월 22일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를 내각 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청의서는 10월 24일의 의정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대한제국 정부는 이를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로 『관보(官報)』에 게재하여 반포하였다.

[내용 및 변천]

칙령 제41호에 의해 울릉도는 울도군으로 승격되었다. 이제 울릉도는 울진군수[때로는 평해군수]의 행정 관할에서 벗어나 강원도 독립 군현 27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11월에 울도군의 초대 군수에 도감으로 있던 배계주(裵季周)가 임명되었다.

칙령 제41호 제2조에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리[台霞洞]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事)’라고 하여 ‘석도’, 즉 독도(獨島)울도군 관할 구역에 명시하였다. 이것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라고 하여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 시마네현[島根縣] 고시(告示) 제40호보다 앞선다. 울도군은 1908년 9월 24일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이속되었다. 1914년에는 군면 개편으로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로 이속되었다.

[관련기록]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勅令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 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로 개칭야 江原道에 부속고 島監을 郡守로 개정야 官制中에 編入고 郡等은 五等으로  事.

第二條. 郡廳 位置 台霞洞으로 定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 石島를 管轄 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 八月十六日 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 十九字를 刪去고 開國五百五年 勅令 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 七字로 改正고 安峽郡下에 鬱島郡 三字를 添入 事.

第四條. 경비 五等郡으로 磨鍊호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고 庶事草創기로 海島收稅中으로 姑先 磨鍊 事.

第五條. 未備 諸條 本島開拓을 隨야 次第 磨鍊 事.

光武 四年 十月二十五日

御押 御墨 奉

勅 議政府 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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