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B0101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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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선빈 |
[동계의 창설]
기호지방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이 사림화한 부전동 사족들은 16세기에 이르러 동계를 창설했다. 그 후 17세기에 들어서 양난, 자연재해, 이괄의 난 등과 같은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이 지역의 사족들은 하민(下民)을 포섭하는 상하합계(上下合契) 형식의 동계를 1663년에 중수하였다. 이때 중수된 동계자료는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비록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질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전동에서는 지금도 대동계가 운영되고 있다.
부전대동계는 17세기에 중수된 후 130여 년간 손질 없이 그대로 운영되다가 1792년과 1839년에 다시 중수되고 있다. 이 대동계는 상계(上契)와 하계(下契)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계에는 계원의 명부인 좌목(座目)과 선안(僊案)이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좌목에 새로이 오르는 신입회원은 추입(追入)과 계입(繼入)으로 구분되었는데, 각각 추입례(追入禮)를 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추입을 심사하는 경우 초기에는 신분상 기준이 엄격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약화되면서 추입금(追入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계의 임원으로는 계장(契長)·공사원(公事員)·집강(執綱)·상유사(上有司)·별유사(別有司) 등이 있었는데, 집강과 별유사는 후대에 설치된 것이다. 하계에는 하유사(下有司)·색장(色掌)·장재(掌財) 등이 설치되었는데, 장재는 19세기에 동재(洞財)가 증가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또한 하계에는 하민(下民)들의 노동조직인 군인(軍人)이 있어서 동내의 혼상(婚喪)과 환난에 동원되었다. 동계에는 차일장 상구와 같은 동물(洞物)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동물의 대여는 폐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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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대동계 도장
[대동계의 중수]
17세기의 동계중수는 당시 사족의 지배에서 일탈되어가는 하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당시의 변란과 자연재해 등은 소농민들의 재생산기반을 위협했고, 나아가 16세기에 형성되었던 사족 중심의 촌락지배구조까지 흔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전동 사족들은 상하(上下) 대동단결을 표방하는 상하합계형식의 동계를 중수한 것이다. 이러한 동계의 중수는 일시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관 주도 향촌통제책이 실시되자 사족은 한 고을에서의 향권(鄕權)을 상실하였고, 이는 동리단위에서의 사족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18세기말에 부전동의 하민들이 사족의 통제를 배제하고 독립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사족들은 자신의 권위만으로 이를 막지 못하고 관(官)의 답인(踏印)을 필요로 할 정도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촌락의 신분질서와 풍습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벌목(罰目) 조항을 늘이고 있으나, 동리에서의 자율적인 벌목의 시행보다는 보관(報官)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18세기말에 이르면 부전동도 이제 종전과 같은 안정된 농업사회가 아니었다. 상업적 농업의 발달에 힘입어 중세적 농업사회구조는 변질되어가고 유민층은 증가하고 있었다.
19세기 전반기에 이르면 사족들은 이제 더 이상 동계를 통한 하민지배(下民支配)를 할 수 없었고, 동계는 결사체적 성격만을 유지할 뿐이었다. 동계중수문에서도 하민의 통제 대신 풍화(風化)만 표방되고 있으며, 동계의 운영은 경제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19세기 중기에 사족 상호간 동재의 운영문제를 놓고 송사를 제기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송사는 개인의 칭경지수(稱慶之需) 문제로부터 야기된 것이었으나, 이는 상계운영상 나타난 문제조차도 동계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족간의 결사체적 성격조차도 제대로 지니고 있지 못한 동계로부터 그동안 하계의 구성원이었던 하민의 통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부전대동계는 일제시기에도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계의 운영은 전통시대 동계에 참여하던 사족의 후예에게만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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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대동계 회의 모습
[대동계의 입계자격]
부전동 대동계는 창설된 이래 계원의 입계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누구나 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때 재정상의 악화로 추입금을 받고 계원으로 받아 주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향리의 반상관계에 따라 부전동 출신이 아니면 계원이 될 수 없었다. 요즘과 비교하면 입계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쌀가마를 짊어지고 와서 입계를 사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다고 한다. 그만큼 대동계의 지역민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위세를 발휘하고 있었다.
대동계의 계원 자격은 계입(繼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원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이어지는 계승방식을 의미한다. 그것도 반드시 맏아들에게만 그 자격이 부여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위패를 써서 선안에 기록하고 입계신고를 함으로써 계원이 될 수 있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정식 계원이 아니라 준 계원의 신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은 농촌인구의 감소를 가져왔고 마을조직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전동대동계도 계원의 감소는 물론 이에 따른 운영 재정의 악화가 큰 문제 거리였다. 게다가 계원의 노령화도 문제이다. 대동계 임원들은 앞으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마저 없어서 대동계의 명맥이 유지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대동계에 들어오는 것이 곧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시골까지 와서 동계에 참석하고 제사를 지내겠냐고 반문한다. 아무리 세월이 변했다지만 주체에 따라 변한 건 바로 사람일 수 있다. 400여 년을 이어온 전통문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최근 대동계 운영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계원의 확보를 위해 입계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간단한 가입절차만으로 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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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리 - 부전대동계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