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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와 공동재산의 규모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7A03020002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을경

공암1리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으로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직은 ‘서원·연정마을회’ 이다. 원래 공암 1리의 동계는 서원과 연정에 각각 존재하였지만, 1990년대 초에 두 동계를 통합하여 ‘서원·연정마을회’ 라고 하였다가, 현재는 ‘부락총회’ 라는 이름으로 매년말에 모임을 하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회와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 소실되었기 때문에 서원·연정마을회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동계라는 것이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조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암리의 경우도 적어도 19세기 후반, 혹은 그 이전의 촌락의 조직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121명의 세대주가 가입되어 있는 서원·연정마을회는 마을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주민간의 친목과 마을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계가 하는 큰 일 중의 하나가 마을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다. 예전에 비해 동계라는 모임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면서 자연히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적지 않은 마을의 골칫거리 중의 하나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암마을은 다른 어느 마을에 비해서 공동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마을에 살고 있던 칭칭부인 김순이씨가 본인의 재산을 전부 동네에게 기탁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김순이씨는 동네에서 주막집을 운영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막집이 그렇듯 공암리 김순이씨의 주막도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이다. 남편도 자식도 없던 김순이씨는 결국 자신의 제사를 부탁하는 명목으로 350평 규모의 땅에 대한 등기를 이장에게 기증했다. 이장은 이 땅을 처분하여 마을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20년 전에 김순이씨가 기증한 금액은 2,300만원인데, 매년 이 원금의 이자만으로도 김순이씨의 제사를 지내는 비용이 충당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전액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행사를 돕지 못하는 젊은 자제들이 자발적으로 목돈을 내놓아서 그 돈으로도 충분히 마을의 일을 돌보는데 넉넉하다고 한다.

현재 마을의 재산은 총무를 맡고 있는 서흥식(72)씨가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의 행사라든지 마을을 위해 돈 쓸 일이 있을 때는 동회장과 총무가 상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김순이씨에 의해 김순이씨 제사가 동네의 화합의 자리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김순이씨의 기부금으로 마을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동네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공암마을 주민들의 따뜻하고 넉넉한 인심의 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도 12월 30일에 어김없이 동계가 열렸다. 한 곳에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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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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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후의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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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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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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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부록)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원·연정 마을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마을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주민 간 친목은 물론 마을 발전에 적극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마을회관에 둔다.

제2장 편성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서원·연정 마을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지를 세대주로 한다.

제5조(자격상실) 회원의 사망시 또는 타지방으로 이사하면 회원 자격이 자연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권리 : 본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본회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 실천할 의무가 있다.

③ 가옥의 신축 및 세대주 변경시에는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총무 1명

③ 이사 약간명(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개발위원, 선임이사는 이장이 된다)

④ 감사 1명

제8조(임원선임) 본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 회장,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개발위원이 자연 추대된다.

제9조(임원임무) 본회의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총무, 감사는 만2년으로 한다.

② 이사는 별도의 리 규약에 따른다.

제10조(임원임무) 본회의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마을 업무에 협조하고 감독하여 자문에 응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하고 비품 업무에 협조는 물론 금전 출납사무를 철저히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마을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선임이사는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탑제 및 위령제에 대한 준비를 본 회의 임원과 함께 협의결정하여 실천에 임한다.

⑤ 감사는 본 회 업무 전반을 총회 전에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3장 집회

제11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총회 그리고 이사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 일회로 하되 매년 12월 30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 3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찬성하면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임원회에서 의결되면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찬반을 의결한다.

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원 30명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반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총회는 임원 전원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에 있어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재산

제13조(자원) 본회의 자원은 다음과 같다.

① 칭칭이 재산 공암리 269-2번지 답 1,193 재곱미터 매각대금 이천만원을 원금 기본자산으로 하고 취리차 금융기관에 영구 예치 보존하고 그 이자로 칭칭이 부인 위령제를 지내고 그 잔액은 본회 일반예금통장에 입금한다.

② 회원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③ 특별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④ 본회에 가입하는 회원은 신입 가입비로 백미 한 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암리에 속하는 모든 현금은 일단 본회 예치통장에 입금한 후 지출할 수 있다.

⑥ 회원 사망 또는 이사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산 지분이 일절없다.

제5장 부칙

제14조(특별사업)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 행사하는 탑제와 매년 음력 2월 초하루에 행사하는 위령제를 엄숙히 거행한다.

제15조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시에는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본회의 규약을 서기 1994년 12월 20일에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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