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0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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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進上品 |
영어음역 | Jin Sangpum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홍제연 |
[정의]
전통시대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서 지방관의 예헌(禮獻)으로 임금에게 올리던 토산물.
[개설]
진상이란 임금에 대한 지방관의 예헌으로 관할 구역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을 상납하는 제도이고, 공물(貢物)은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의 토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이다. 토산물을 상납한다는 점에서는 진상물과 공물이 같은 성격을 지닌다.
조선시대에는 각 도의 감사, 수사, 병사, 계수관 등이 국가적인 제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철에 따라 새로 나오는 제물을 바치거나 왕실에 예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나라 임금에게 바치는 것은 진상(進上), 중국의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진헌(進獻)이라 구별하였고, 대전(임금)과 왕비전에 바치는 물품을 진상, 나머지 각전(各殿)에 바치는 물품은 공상(供上)이라 일컬어 구분하기도 하였다.
진상은 형식상으로는 각 도가 진상의 단위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각 주현에서 분담하였다. 그러나 지방 관리들이 바쳐야 할 제물이나 예물의 실제 부담자는 일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지방 특산물을 수탈당한다는 점에서 진상은 공물과 다를 바 없었다.
[관련기록]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토의(土宜)-오곡, 닥나무, 왕골, 밤나무, 뽕나무를 바친다.
토공(土貢)-자리, 종이, 꿀, 밀, 칠, 잣, 감, 대추, 호두, 잡깃, 느타리버섯, 여우 가죽, 살쾡이 가죽을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토산(土産)-수철(水鐵, 무쇠), 동철(銅鐵, 구리쇠), 해송자(海松子, 잣), 눌어(訥魚, 누치), 게를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진공조에는 “단오유물(端午油物) 입모(笠帽, 갈모) 10사(事), 육장부유둔(六張付油芚) 2번(番), 마상유석(馬上油席) 4번, 사장부유둔(四張付油芚) 1번, 안롱(鞍籠) 1부(部), 궁모(弓帽) 2부로 마상유석 1번을 대신한다. 전모(箭帽) 2부로 마상유석 1번을 대신한다. 이장부유석(二張付油席) 11번, 납저(臘猪) 1구(口)는 도계시(到界時) 규칙이고, 활장(活獐, 살아 있는 노루) 1구는 진하시(陳賀時) 규칙이다. 압자(鴨子, 오리)는 단건치(單乾雉, 말린 큰 꿩) 1수(首)로 대신한다. 활치(活雉, 살아 있는 꿩)은 말린 큰 꿩 3수로 대신한다.
약재 춘등(春等)으로 남칠(藍柒, 쪽과 옻) 2냥 5전, 백급(白芨, 대암풀) 4냥 5전, 백모근([白茅根, 띠 뿌리) 6냥, 2월분으로 건지황(乾地黃) 7냥, 3월분으로 고삼(苦蔘) 13냥, 홍란(鴻蘭) 2냥, 4월분으로 하고초(夏苦草, 말린 꿀풀) 1냥, 5월분으로 행인(杏仁, 살구 씨) 6냥, 정력자(葶藶子, 다닥냉이 씨) 2냥, 금은화(金銀花) 3냥, 6월분으로 건칠(乾柒, 마른 옻칠) 9전, 청상자(靑葙子, 개맨드라미 씨) 1냥 6전, 욱리근[郁李根, 산이스랏나무 뿌리] 7전, 7월분으로 마분(麻蕡, 삼씨) 1냥 9전, 형화(螢火, 반딧불) 8목(目), 8월분으로 저실(楮實, 닥나무 열매) 3냥 4전을 바친다. 추등(秋等)으로 귀판(龜板, 거북 배바닥의 껍데기) 1개(箇)를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산지』진공조에는 “단오유물 단장유둔(單張油芚) 50장(張), 납저시(臘猪時) 생저(生猪, 살아 있는 돼지) 1구, 도계시 활장 1구, 진하시 압자 2수(首), 활치 1수를 바친다. 약재 춘등으로 남칠 3냥 5전, 백급 4냥 5전, 백모근 6냥, 2월분으로 건지황 7냥, 3월분으로 고삼 30냥, 사란(寫蘭) 2냥, 4월분으로 하고초 2냥, 5월분으로 행인 6냥, 정력자 2냥, 금은화 3냥, 6월분으로 건칠 9전, 청상자 1냥 6전, 욱리근 7전, 7월분으로 마분 1냥 9전, 형화 8목, 8월분으로 저실 3냥 4전을 바친다. 추등으로 귀판 1개를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충청도읍지』에는 “단오유물 단장유둔 50장, 납저시 생저 1구, 도계시 활장 1구, 진하시 압자 1수, 활치 1수를 바친다. 약재 춘등으로 남칠 3냥 5전, 백급 4냥 5전, 백모근 6냥, 2월분으로 건지황 7냥, 3월분으로 고삼 30냥, 안란(鴈蘭) 2냥, 4월분으로 하고초 2냥, 5월분으로 행인 6냥, 정력자 2냥, 금은화 3냥, 6월분으로 건칠 9전, 청상자 1냥 6전, 욱리근 7전, 7월분으로 마분 1냥 9전, 형화 8목, 8월분으로 저실 3냥 4전을 바친다. 추등으로 귀판 1개를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전기의 진상 물목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특히 충청도의 경우에는 진상 물목이 크게 줄어들었다. 『여지도서』, 『공선정례(貢膳定例)』, 『육전조례』에서 조선 후기 충청도에 배정된 진상 물목을 엿볼 수 있다. 『공선정례』의 경우 충청도의 진상 물목으로 삭선, 명일물선에 유갑생복(有匣生鰒)·황석수어(黃石首魚)·생송용(生松茸)·생복(生鰒)·생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진상의 종류에는 국가의 각종 제사에 소용되는 제물을 상납하는 제향천신진상(祭享薦新進上), 식료품을 왕실에 공상하는 물선진상(物膳進上), 명일 혹인 임금의 행차 때에 병기·기구 등 방물을 공상하는 방물진상(方物進上), 각종 의료기관에 향약을 납부하는 약재진상(藥材進上), 그리고 응방에 매를 납부하는 응자진상(鷹子進上)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임시로 바치는 별진상(別進上), 개별적으로 바치는 사헌(私獻) 등이 있었다. 여러 가지 진상 가운데서 품종이 가장 잡다하고 또 바치는 회수가 번다하여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었던 것은 물선이었으므로 당시 진상이라고 하면 대체로 물선을 먼저 생각하였다.
[변천]
우리나라 진상제도는 삼국시대 중국의 율령제도를 수입 채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중국에 특산품을 공물이라는 이름으로 바쳤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부터 공물제도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에는 공물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명확하지 않았고, 또한 수시로 그 제도가 바뀌어 제도상의 폐해와 혼란이 계속되었다. 949년(3대 정종 4) 식회(式會)와 신강(信康)이라는 인물 등에게 명하여 각 주현의 세공(歲貢)을 정하게 하였고, 1041년(10대 정종 7) 삼사의 건의에 의하여 각 도의 주현에 매년 세공을 결정하여 계속 시행하도록 하였다.
1025년(현종 16) 보성현에서 산호수가 헌납되었으며, 1066년(문종 20)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이 구별되어 상공의 우피(牛皮)와 근각(筋角)은 쌍리나 포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공은 세공으로서 예년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별공은 금과 은·동·사(絲)·철·주(紬)·지(紙)·와(瓦)·염(鹽) 등 특수 물품의 현물 납입으로 특별한 필요에 의해 아무 때나 지정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1088년(선종 5) 잡세공(雜稅貢)을 정비하여 율백(栗栢), 생마(生麻), 백마(白麻)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1108년(예종 3) 잡세공의 부담이 많아져 장인들이 도망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동·철·자기·종이·묵 등 별공을 정비하였고, 1114년(예종 9) 증포·저포·사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고종 연간[1214~1259] 요공(徭貢)과 은공(銀貢) 등을 감해 주는 정책을 썼다.
조선 전기에는 공납제도가 정비되고 관찰사제의 확립과 함께 진상제도도 정비되었다. 조선 전기의 공납은 먼저 중앙의 각사에서 필요한 종목과 수량을 정하고, 각 주현을 단위로 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을 토지의 넓고 좁음, 민호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여 각 주와 현에 이를 배당하였다.
각 주와 현은 배당된 공물의 종목과 수량을 다시 각 민호가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아마 공물의 부담은 가호별로 이루어졌던 듯하다. 외방의 진상은 원칙적으로 도 단위가 기준이 되었다. 또한 세조와 성종 때에 경기 지역의 일차(日次: 대일차, 소일차) 물선진상이 시작되었다. 연산군 때에는 과도한 진상 요구로 많은 폐단이 생겨났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되면서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 즉 중앙의 공물·진상, 지방의 관수·쇄마 등을 대동세로 납부하게 되었다. 대동법은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1651년(효종 2) 충청도에서도 실되었다. 대동세는 크게 상납미와 유치미로 나뉘어 사용하였다.
상납미는 선혜청에서 일괄 수납하여 각 도와 군현에서 매년 상납하던 원공·전공·별공·진상·방물·세폐 등의 구입비와 각종 잡세를 공물 역가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유치미는 각 영과 읍에 저치하면서 그 영과 읍의 관수·봉름·사객지공·쇄마·월고군기·제수·요역, 상납미의 운송, 향상(享上)의 의례를 존속시키는 뜻에서 설정된 약간의 종묘 천신물과 진상물 상납 등의 경비로 사용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진상은 원칙적으로 공물과 같이 전결에 부과되도록 하였으나, 제향천신진상·물선진상 등의 명목은 여전히 남아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되었다. 조선 후기 공물 진상에 관련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영조와 순조 연간 각 도의 공물과 공물제도의 개정 등을 기록한 『공물정안(貢物定案)』(10책, 사본), 1776년(정조 즉위년)에 간행한 『공선정례』(1책, 인쇄본)가 있다. 진상제도는 1894년(고종 31) 세제개혁 때 대동법이 지세로 통합되기까지 존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