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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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新豊飛行裝置指定檢査所 |
분야 | 정치·경제·사회/과학 기술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851-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규홍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비행 장치 검사 기관.
[설립목적]
항공 레저 스포츠 발전과 비행 안전을 위해 초경량 비행 장치의 안전성 인증 검사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공주시·한국교통안전공단·동해기계항공이 비행 장치 지정 검사소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5월 21일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851-1번지 동해기계항공 내에 검사소 문을 열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신풍비행장치지정검사소는 활주로, 격납고, 교육장, 검사 시설을 갖추고 비행 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 비행 장치 자격 시험, 비행 장치 조종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 인증 검사”라 함은 비행 장치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비행 장치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고, 비행 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제작·정비 관련 기록과 비행 장치의 상태 및 비행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안전성 인증 검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초도 검사: 비행 장치 설계 및 제작 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이다.
2) 정기 검사: 초도 검사 이후 안전성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1년이 되어 새로운 안전성 인증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3) 수시 검사: 비행 장치의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및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 후 비행 장치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이다.
4) 재검사: 초도 검사나 정기 검사, 또는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 후 행하는 검사이다.
[현황]
길이 450m, 폭 18m의 아스팔트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활주로 방향은 120°/3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