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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628
한자 單獨住宅
이칭/별칭 다가구주택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주영하

[정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건축물에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

[개설]

단독 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에 한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은 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협의의 단독 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광의의 단독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협의의 단독 주택, ②다중 주택(기숙사 등), ③다가구 주택, ④공관 등이 그것이다. 단독 주택은 일반적으로 공동 주택에 비해 가구당 차지하는 대지 면적이 넓고 거주 밀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단독 주택이 들어선 대지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내부에 여유 있는 공간을 꾸밀 수 있고, 이웃과도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일조량 및 통풍 확보와 사생활 보호 등에 유리하다. 그러나 대지 면적이 좁을 경우에는 공동 주택에 비해 더욱 열악한 주거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변천]

분당이 개발되기 전인 1980년대 말까지 성남시 주택의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 주택이었다. 1985년에서 1989년 사이 단독 주택은 11,079호가 건립되어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으나, 그 후에는 매년 감소하여 2005년에 건축된 단독 주택은 166호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주택 종류를 살펴보면, 1993년 전체 주택 176,931호 중 단독 주택이 97,458호였으며, 1997년에는 전체 주택 177,427호 중 다가구 주택 2,909호를 포함하여 단독 주택이 41,352호였다. 2002년에는 성남시 단독 주택이 42,583호(다가구 주택 포함)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협의의 단독 주택은 1,976호에 불과하며 전체 주택 호수 190,151호의 1.03%를 차지한다. 이는 도심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의 단독 주택들이 임대 사업이 쉬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으로 개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황]

경기도 성남시 단독 주택은 2008년 12월 말 현재 전체 주택 203,069호 중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여 수정구 21,175호, 중원구 14,814호, 분당구 4,595호로 총 40,584호이며 이는 전체 주택의 19.9%에 이르고 있다.

판교 개발과 위례 신도시 개발, 여수 지구 개발 등 개발 계획으로 인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 아파트 등이 증가하는 반면 단독 주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문헌]
  • 「건축법 시행령」(성남시, 2002)
  • 『성남통계연보』(성남시, 2002·2008)
  • 성남시청(http://www.can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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