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300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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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洛憲 |
영어음역 | Gim Nakheon |
이칭/별칭 | 취윤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권대웅 |
[정의]
조선 말기 및 일제강점기의 칠곡 출신의 친일 법조인.
[개설]
김낙헌(金洛憲)은 김인흠(金寅欽)의 아들이다. 대한제국 시절 사법 분야의 관료로서 일제의 한일병합에 충실하게 협조한 법조인이다.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검사·판사로 재임하면서 애국인사들을 탄압하였다. 그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중추원 부찬의 및 합병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활동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오미동에서 출생하여 아버지를 따라 칠곡군 지천면 신리로 이사·거주하였다. 김낙헌은 1895년 대한제국의 법부주사가 되면서 사법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해 검사시보·검사·법부주사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1901년에는 평리원 검사, 이듬해에는 평리원 판사로 활동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의병 항쟁 탄압을 위해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는데, 김낙헌은 이 과정에서 충실히 협조했다. 1905년에 법관양성소장·법부형사국장·형법교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09년에는 경성공소원 검사 재직하면서 의병 김수민·정용대·이교영·심경섭·김춘삼 등 의병 재판에 검사로 참여했고, 1906년 문관·법관전형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11년 판사로 있으면서 의병 표창순, 김재성 그리고 105인 사건 관련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재판에 참여했다. 이 재판들은 모두 일제의 국권침탈에 저항한 인물들을 탄압한 재판들로 김낙헌은 일제의 애국인사에 대한 사법적 탄압에 적극 가담하였다. 김낙헌이 참여한 재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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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헌 참여 재판 현황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해에 근로은사금 3천원을 받았고 이듬해 조선총독부 산하의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다. 1918년 고등법원 판사 의원면직 및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될 때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중추원 부찬의 임기 중인 1919년 사망했다.
[상훈과 추모]
1907년 12월 24일 법부형사국장 재직 중 특서훈오등태극장(特敍勳五等太極章)을 받았으며, 1909년 7월 20일 법부형사국장 재직 중 서훈삼등팔괘장(敍勳三等八卦章)을 받았다. 1912년 8월 1일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 중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15년 11월 10일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 중 일본 정부로부터 다이쇼(大正) 대례기념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