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3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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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麗順事件 |
영어공식명칭 | Yeosun Incident |
이칭/별칭 | 여수·순천사건,여수·순천10·19사건,여순10·19사건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종길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48년 10월 19일 - 여순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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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48년 - 제주4·3사건 발생 |
발생|시작 장소 | 제14연대 주둔지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11[신월동 805] |
성격 | 민간인 희생 사건 |
관련 인물/단체 | 제14연대|김종원|김지회|지창수|이승만|남로당 |
[정의]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 및 광양, 구례, 보성, 고흥 등 인접 지역에서 광복과 제주4·3사건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
[개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여수·순천 등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점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하였다. 정부는 1995년부터 국사 교과서에 ‘여수·순천10·19사건’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여순사건이라고 한다.
[역사적 배경]
1945년 일본의 갑작스런 패망으로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주로 미군정에서 정부 수립 시기까지 극도로 혼란한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여수·순천 지역의 정치적 동향은, 광복 초기 우익의 우세 속에 좌우익 간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시행을 계기로 급변하면서 좌우익의 충돌은 빈발하기 시작하여 유혈 사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투표소 습격, 경찰지서 습격 행위까지 발생하며, 남로당의 투쟁은 점차 대중적 운동보다는 점차 소수 인원에 의한 급진적 투쟁의 형태로 변모되어 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복 이후 절정에 이른 민중들의 민생 문제였다. 한편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투쟁이 절정을 이루었고, 춘궁기까지 겹쳤던 1948년 5월 초에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중심으로 하는 제14연대가 여수에 창설되었다.
[경과]
1. 국군 제14연대의 봉기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 무장봉기가 진정되지 않자,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1개 대대 병력을 제주도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에 1948년 10월 19일, 지창수(池昌洙)를 비롯한 제14연대 병사들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항쟁을 진압하러 갈 수 없다며, 파병 명령을 거부하고 주둔지인 여수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10월 19일 늦은 밤에 시작된 봉기는 다음 날 오전 여수와 순천으로 확대되었다. 순천에서는 경찰관들이 봉기군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며칠 만에 여순사건은 광양, 구례, 보성[벌교] 등 전라남도 동부 지역으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제14연대는 여수에 들어온 후 ‘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란 이름으로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 파병 거부와 ‘동족상잔 결사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 등을 요구하였다.
10월 20일 오후, 여수에서는 수천 명이 참가한 인민대회가 열려 시민과 청년·학생들이 봉기에 참여하는 대중봉기로 전환되었다.
순천까지 장악한 제14연대는 10월 20일 밤 세 그룹으로 군대를 재편하였다. 3개 편대 중 첫 번째 부대는 벌교 방면[서쪽], 두 번째 부대는 학구 방면[북쪽 방향], 세 번째 부대는 광양 방면[동쪽]으로 진출하였다.
2. 이승만 정부의 대응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1일 이범석 총리가 여순사건은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이 합심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발표하며 이른바 ‘혁명의용군사건’을 발표하였다. 혁명의용군사건에서 가리키는 ‘극우 정객’이란 김구 등의 한독당 세력을 말하였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김구가 여순사건 관련 주장을 부정하고 일반 여론도 이에 동조하지 않자, 김형원 공보처 차장은 “여순사건은 전라남도 현지 좌익분자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부 군대를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말을 바꿔 발표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철저한 진압 방침을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는 강경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3. 군경의 진압작전과 민간인 희생
제14연대 군인들의 봉기 소식[정부 측 반란 소식]을 들은 미 군사고문단 수뇌부는 10월 20일 오전에 진압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광주에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진압 작전에는 미국인 군사고문단 장교를 대동하도록 하였다.
10월 20일 오후,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광주 제5여단 사령부에 설치하고 총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였다. 진압 작전에는 전군 15개 여단 중 7개 여단이 참여하여 총 11개 대대 5,000여 병력이 투입되었다.
진압군은 순천 북방 학구전투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으나, 10월 24일부터 시작된 진압군의 여수 공격은 치밀한 작전 계획의 부재로 봉기군과 지방 좌익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였다. 초기 진압 작전에 실패하자 진압군은 기계화 부대와 해안경비대, 그리고 연락용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초토화 진압 작전에 나섰다. 결국 여수를 방어하던 봉기군과 지방 좌익 세력도 더 이상 여수를 지킬 수 없어 인근 지역으로 후퇴하였다.
10월 25일, 국무회의는 여수순천지역 계엄령[대통령령 제13호]을 통과시켰다. 당시는 계엄법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였다.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이 통과된 다음 날, 호남방면사령관은 여수·순천 지구에 임시계엄을 선포하였다.
진압군과 경찰은 우익 청년 단원들과 지방 우익 세력의 도움을 받아 협력자 색출에 나섰다. 혐의자들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우익 세력의 ‘손가락 총’에 지목되어 즉석에서 참수, 사형되거나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진압군은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전 시민을 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하여 협력자를 색출하였다. 당시 심사의 기준은 교전 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쥔 흔적이 있는 자, 흰색 지까다비[일본식 운동화]를 신은 자, 군용 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 등 외모를 기준으로 혐의자를 식별하는 어처구니없는 기준이었다.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이 지역의 존경받는 우익 인사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인민 재판 배석 판사로 참가하였다는 누명을 쓴 황두연 국회의원[순천 갑구]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박찬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는 진압군에게 총살당했고, ‘민중을 총연합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라고 조작된 여수여자중학교 송욱 교장은 행방불명되었다.
진압군의 부역자 색출 과정은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또한 계엄령하에서 군법 재판이 열려 많은 수의 민간인이 회부되었다. 군법회의는 계엄사령부가 있었던 광주와 중앙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된 대전 등지에서 열려, 수천 명의 혐의자들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빠른 속도로 처리해 갔다.
[결과]
여순사건 이 진압된 후 이승만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정비하였다. 경찰관을 증원하는 한편 우익 청년 단체들을 대한청년단으로 통합하고, 학교에는 군사훈련을 위해 학교별, 지역별로 학도호국단을 창설하였다. 군대에서는 좌익 세력 색출을 위한 숙군(肅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총 4,749명이 숙청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또 좌익 세력 색출을 위한 강력한 법제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1949년 한 해 동안 전국 교도소 수용자의 70%에 달하는 11만 8000명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여순사건은 이승만 정부의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순사건의 진압은 10월 말에 완전히 끝났지만, 제14연대 봉기군은 지리산 등 산악 지대로 입산하여 유격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비롯한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은 군경의 진압 작전으로 인해 수만 명의 민간인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또한 여순사건은 지역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정치적·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반공 체제는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여순사건 이 끝난 뒤 지금까지 정부와 전라남도가 총 6차례에 걸쳐 조사한 기록이 알려져 있는데, 여순사건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지금까지 공개된 통계가 제각각이어서 정부 통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의의와 평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남쪽에 세워진 뒤 2개월 만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1946년 미군정하에서 일어났던 ‘대구10·1폭동사건’이나 1948년의 ‘제주4·3사건’보다 훨씬 더 큰 정치·사회적 영향을 남한 사회에 미쳤다. 특히 이른바 여순체제라는 반공체제를 구축하여 이승만 장기 독재와 군부 독재정권의 창출이라는 정치,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특별법 제정 투쟁 20여 년 만인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발 72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여순사건도 이제 제주4.3사건과 같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