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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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水原地方法院城南支院 |
영어공식명칭 | Seongnam Branch Court of Suwon District Cour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 7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광승,김정진 |
설립 시기/일시 | 1982년 9월 1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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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8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신설할 법조 단지로 이전 예정 |
최초 설립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 75] |
현 소재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 75] |
성격 | 관공서 |
설립자 | 수원지방법원 |
전화 | 031-737-1114[민원] |
홈페이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https://suwon.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bub_cd=000251) |
[정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소속 지원.
[개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재판 관할구역은 경기도의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며, 등기 관할구역은 성남시의 수정구·중원구, 상업 등기는 성남시 전 지역이며, 즉결 관할구역은 성남시 전역이다.
[설립 목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방 법원으로 설치되었다.
[변천]
성남 지역은 1970년대에 이르러 시로 승격하였기 때문에 미군정기부터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줄곧 별도의 사법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1973년 7월 1일 서울민사법원 성남등기소로 개소한 후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등기소로 개칭하였으며, 1980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순회심판소가 설치되었다. 시 승격 10년째인 1982년 9월 1일 법률 제3345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민사소송 사건, 형사소송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 독촉 사건, 강제집행 사건, 임의경매 사건, 등기·서무·공탁·등기계 업무, 호적계 업무, 그리고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23년도 7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본관과 제1별관, 제2별관, 제3별관, 제4별관, 제5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 1층에는 1호 법정[형사], 2호 법정[민사], 3호 법정[형사], 4호 법정[민사, 가사]이 있고, 2층에는 민사과, 제6호 조정실, 제7호 조정실, 제8호 조정실, 소회의실, 면접교섭실, 화상증언실, 민사과가 있고, 3층에는 사무국장실, 제1호 조정실, 제2호 조정실, 제3호 조정실, 제4호 조정실, 제5호 조정실, 4층에는 총무과와 회의실이 있다. 제1별관 1층에는 집행관 사무실이 있고 제2별관 1층에는 등기과-부동산·법인등기 접수, 확정 일자·유인 등본 발급실이, 2층에는 등기과-부동산·법인등기 조사실이 있다. 제3별관은 1층에는 5호 법정[민사·즉결·입찰·배당]이 있고, 2층에는 세미나실이, 제4별관의 1층은 6호 법정[민사], 7호 법정[민사], 2층에는 8호 법정, 여자휴게실, 남자휴게실이 있다. 제5별관의 1층은 주차장, 물탱크실, 전산실, 2층 종합민원실, 공탁·보관금, 은행, 협의이혼대기실, 제9호 조정실, 제11호 조정실, 무료법률상담실, 3층에는 민사신청과, 9호 법정, 10호 법정, 4층 형사과, 사법보좌관실, 도서실, 제10호 조정실, 조정전담변호사실이 있다.
한편, 성남시는 2023년 1월 25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신흥동 법조 단지 이전 부지 규모를 당초 계획한 3만 3182㎡ 규모에서 4만 3129㎡로 확대해 부지 일부인 9,947㎡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지정하고, 법조 단지 직원들의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부지 3,300㎡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현재 사유지인 법조 단지 용지[3만 1621㎡]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3만 261㎡]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부지 맞교환을 통해 신흥동 법조 단지 용지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만 3141㎡]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1만 9988㎡] 청사를 건립해 2028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