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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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分讓證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병수 |
[정의]
일정한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는 예비 권리증.
[개관]
대체로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서 일정기간 그 땅을 점유하여 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토지나 건물의 분양 예비 권리증이라 할 수 있다. 일명 딱지라고도 한다. 서울특별시가 관악구 봉천동과 난곡, 노원구 상계동 등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그곳에서 철거되는 주민들의 주거지를 보장해 주는 예비 소유 권리증으로 분양증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서울시에서 강제 이주되어 현재 성남시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던 철거민들은 내 땅을 갖는다는 꿈 하나에 매달려 여러 달을 견뎌내고 있었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생활의 터전이 될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서울 난민촌의 철거민들이 살아가던 광주대단지(현재 수정구 단대동과 태평동 일대)에 대장염이 집단적으로 발생, 281명이 5일째 앓았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 중 약 한번 써보지 못했다는 주민도 많았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은 많이 내린 비로 더러워진 웅덩이의 물을 그대로 마신 뒤 설사와 열이 나며 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웅덩이(깊이 50cm, 지름 70cm 가량)는 주민들이 가뭄으로 메마른 단대리 앞 개천 바닥에 27개 가량 파놓고 식수로 써온 것인데, 그날 일은 비로 주변의 시궁창물이 스며들어 물 속에는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다. 이곳에는 1968년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철거민과 같은 해 4월의 종로구 용두동 판잣집 화재 이재민 등 4,800가구 2만여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 중 4,000 가구는 집에, 800가구는 천막에 살고 있는데, 특히 천막촌에 사는 이들은, 낮에는 찌는 듯 덥고 밤에는 추워 천막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해가 지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늦게까지 지내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약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습기가 많고 온도의 차이가 심한 천막 안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환자는 노인과 어린이가 대부분이었고, 그 밖의 많은 주민들도 피부색마저 까맣게 변색, 이질 증세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이유는 분양증 하나로 자기 땅과 집을 제대로 가지겠다고 버텨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마저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분양증을 헐값에 팔아 서울로 다시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분양증을 소지한 주민들도 분양 택지를 할양받은 뒤 큰 실망을 하는가 하면, 택지 분양 추첨 장에는 서울시 철거민 집단촌에서 분양증을 전매하여 짭짤한 재미를 본 부동산 투기꾼들이었다.
1971년 8.10 사태 이후 철거민의 3분의 1이 분양증을 팔고 서울로 되돌아갔고, 좋은 지역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비싼 값에 팔아 보다 저급한 땅을 구입한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이 위조 입주증을 만들거나 가짜 분양증을 만든 사건도 발생하고, 좋은 분양지는 추첨기를 돌리지도 않고 특혜로 분양하는가 하면 철거도 하지 않은 판자집을 철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공무원도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1969년 후반기부터 수진리고개에서 구 종점에 이르는 지역은 복덕방으로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한다. 여기서 복덕방 업주들을 중심으로 분양증은 수십매씩 전매되었다. 이렇듯 분양을 받아 팔고 되파는 이른바 딱지시장이 1971년 7월까지 형성된 성남시의 초기 형성과정은 빈민들의 천막촌과 함께 부동산 전매 행위인 딱지라는 불법행위로 돈을 벌수 있게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