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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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突馬面田簿-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강병수 |
[정의]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군(부) 돌마면의 경작 상태와 전세(田稅) 관계를 기록한 장부.
[개설]
현존하는 『돌마면전부』가 없어 『여지도서』나 『남한지』 등 당시의 다른 자료를 통해 유추 해설이 가능할 뿐이다.
돌마면의 인구는 조선시대 각 시기마다 다르지만 1760년(영조 36)에 편찬한 『여지도서』에 의하면 인구 2,50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1846년(헌종 12) 『남한지』의 기록을 보면 인구는 2,364명으로 오히려 줄었으며, 토지의 경작 결수는 논과 밭을 합하여 269결 80부 5속으로 나타나 있다. 전체 토지 경작 결수를 당시의 인구 2,364명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 1인당 376㎡, 5인 가구당 1,881㎡에 불과하다. 『남한지』에 의하면 결 당 4두씩의 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전체 전세는 1,076두가 된다. 이러한 내용의 전세 기록 장부가 19세기 중반, 후반 당시에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은 토지 경작 결수에도 농민들은 경작하는 토지가 사전이든 둔전이든 토지를 경작하는 데 대한 대가로 전조(田租)를 내야 했다. 지역마다 전조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토지 조세를 위한 장부가 관청마다 기록, 보관되어 있었으며, 『돌마면전부』도 그러한 것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오지는 않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는 그러한 자료들이 전해오고 있다.
[현황]
『돌마면전부』는 남아있는 문헌이 없어 그 구성과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