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200109
한자 法守面
영어공식명칭 Beopsu-myeon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지명/행정 지명과 마을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종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개설 시기/일시 1914년 - 함안군 마륜면과 대산면을 병합하여 함안군 법수면 개설
변천 시기/일시 1998년 -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부동 마을 일부를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로 분리 편입
성격 법정면
면적 34.61㎢
가구수 1,842가구
인구[남/여] 3,212명[남 1,638명/여 1,574명]

[정의]

경상남도 함안군에 속하는 법정면.

[명칭 유래]

법수면(法守面)은 1914년 마륜면과 대산면을 병합하여 개설되었다. 마륜이라는 지명은 짐을 싣고 가던 말이 벅찬 짐으로 인해 수레가 구른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형성 및 변천]

1906년(고종 43) 마륜리와 대산리로 불리다가 마륜면과 대산면으로 개칭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당시 마륜면과 대산면을 합병하여 법수면을 개설하였다. 1998년 행정 구역 경계 변경으로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부동 마을 일부를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로 분리 편입하였다.

[자연환경]

법수면의 지형은 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산지가 뻗어 있으며, 서북부 경계를 따라 남강(南江)이 곡류하고 있다. 남강 변을 따라 범람원이 있어 현재 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원래 법수면남강낙동강이 합류하는 합류점의 근처에 있어, 호우 시 수위가 높아져 역류하는 현상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빈번하였다. 남강 댐과 안동 댐, 합천 댐 등의 건설과 1920년에 축조된 악양 제방(岳陽堤防), 백산 제방과 등의 설치로 홍수 피해가 감소한 이후에 저습지를 경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황]

법수면의 관할 행정 구역은 9개 리, 23개 마을이다. 법수면에 속한 법정리는 사정리·백산리·황사리·대송리·주물리·강주리·우거리·윤외리·윤내리이다. 면적은 34.61㎢이며, 함안군 전체 10개 읍·면 중에 7번째로 넓다. 법수면은 함안군의 서북부에 있으며, 동쪽은 함안군 대산면, 서쪽은 의령군 용덕면, 북쪽은 의령군 정곡면, 남쪽은 함안군 군북면가야읍에 접하고 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총 1,842가구에 3,212명[남 1,638명/여 1,574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법수면에는 지방도 제1011호선, 지방도 제1029호선이 지나가며, 약 10분 거리에 장지 나들목함안 나들목이 있어 남해 고속 국도로 진입하기가 쉽다. 또한 법수면의 서북부 경계를 따라 남강이 흐르고 있어, 용수 확보가 용이하고, 배후 범람원이 있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법수면에는 황사 농공 단지, 법수 농공 단지, 법수 우거 일반 산업 단지, 법수 강주 일반 산업 단지가 있다.

법수면 주민 센터에는 4개 담당 부서에 14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법수면에는 법수 보건 지소, 진료소 1개, 약국 1개, 한약방 1개로 총 4개의 의료 시설이 있으며, 법수 초등학교법수 중학교가 있다. 관광 자원으로는 법수 공원, 대평늪, 악양 제방, 대송리 대평 당산제 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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