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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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多文化家庭 |
영어공식명칭 | Multicultural Famil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내영 |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국제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정.
[개설]
다문화 가정은 대한민국과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의미하며, 광주광역시에서는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20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정책과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사업 방향 설정, 광주광역시·구의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족 실질적 대면과 가족 교육, 교육·상담, 자녀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기관으로는 보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어린이집, 학교, 교육청, 이주여성쉼터1366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5개 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1999년 설립된 광주국제교류센터,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서비스 지원 및 숙식을 제공하는 씨튼이주여성쉼터, 그리고 이주여성긴급지원광주센터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족 현황]
2020년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근로자가 7,515명, 결혼 이민이 3,413명, 유학생 5,203명, 재외동포 2,829명 등 3만 8698명이며, 국가별로는 중국[17.7%]이 제일 많고, 베트남[16.2%], 재중 동포[8.3%], 필리핀[3.5%], 캄보디아[3.8%], 미국[3%], 일본[1%], 기타[46.5%] 순이며, 남성은 55.6%, 여성은 44.4%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를 포함해 광산구에 2,811명, 북구에 1,770명, 서구에 904명, 남구에 696명, 동구에 274명이 분포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족 정책 및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의 다문화 가족 정책은 다문화 가족의 결혼 초기에 사회 조기 적응 지원을 통한 안전한 가족생활 지원과 다문화 사회 통합 구축,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의 교육·상담 등 종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정책은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동구 여성아동과, 서구 여성아동복지과, 남구 여성가족과, 북구 희망복지과, 광산구 복지정책과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 가족 지원의 거점 센터로 하면서 나머지 4개 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각종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사업 수행기관들도 함께 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 사업 및 방문 교육 사업, 그리고 통번역과 언어 발달 사업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회원으로 등록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어 교육·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가족 교육 등의 기본 사업, 육아 정보 나눔터 사업, 그리고 자조(自助) 모임 지원, 자원봉사단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방문 교육 사업을 통해서는 찾아가는 아동 양육·아동 학습 지원, 애로사항 청취와 한국 생활 적응, 다문화 이해, 자녀 양육, 가정문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한국 생활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한글 교육 도우미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통번역 및 언어 발달 사업을 통해서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운영, 언어 발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에서 양성 평등·관계와 소통·국제결혼 관련 법률 지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및 이주여성쉼터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