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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인공적 계획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서의 강남. 강남구는 서초구와 함께 영동지구로 묶여 1960년대 말부터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로, 당시 영동지구는 수도 서울의 안보와 강북 지역의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1966년 12월 처음 개발이 시작되었다. 영동지구는 영동1지구와 영동2지구로 구분되는데 영동1지구는 경기도 과천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갈림길까지의 고속도로 용지를 무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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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영동지구 건물 부지의 최소면적을 165㎡[50평]로 제한한 조치. 서울특별시는 1972년 11월 15일 강남구획정리지역인 영동지구를 이상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동지구 내 토지는 주택지라할지라도 165㎡[50평]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는 ‘50평 이하 토지분할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상의 최소 대지면적은 90㎡[27평]이었는데, 영동지구에서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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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 일대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목적으로 1971년 1월부터 미이용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용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공한지세는 1911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공한지세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상지역은 전국의 전 시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과 인접한 읍, 면 전 지역,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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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의 개발로 인한 엄청난 땅값 상승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1974년 12월 「소득세법」상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국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건물 투기에 새 요인이 발생하고, 또 시대적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계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세의 대상은 토지·건물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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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의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에 대한 정부대책으로 1967년 11월 말부터 1974년 말까지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국세. 투기억제세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정·공포 법률 제1972호[1967년 11월 29일]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281호[1971년 1월 13일]에 근거하고 있다. 투기억제세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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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영동지역]으로 인구 및 자본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강북 도시기능 억제 조치. 1972년 4월 서울특별시는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는 도심부 인구분산계획의 일환으로 종로·중구의 전역 및 용산·마포·성북·성동구의 일부인 2,780만㎡[840만평]에는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등의 신규설치를 불허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당초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였으나 197...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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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세곡동·율현동 일원의 94만㎡에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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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22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구. 대치지구는 2006년 강남구 대치동 922 일대[58,440㎡]에 대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구체화 하고, 가로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추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1. 불허용도 · 간선도로변으로는 일반미관지구 내 불허용도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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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에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위해 지정한 주택지구. 2009년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곡, 세곡2 등 서울 강남 2곳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지구 등 수도권 4곳의 총 889만7천㎡를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서울 도심[광화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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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한 주택단지 예정지구. 서울특별시는 2005년 12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이에 관한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원 544,134㎡에 13,272인, 4,740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세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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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격자형 도로에 둘러싸인 대형 가구(街區). 슈퍼블럭(Super block)은 대형 가구 또는 초가구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개념은 1928년 라이트와 스타인에 의해 계획된 미국 뉴저지의 래드번(Radburn)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부터 래드번 시스템 또는 래드번 아이디어로 불리며, 각국의 뉴타운과 커뮤니티 계획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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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던 1970년대 초반에는 서울 강남 지역 개발정책과 도시주택난 해소정책이 맞물리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아파트단지의 규모는 더욱 대형화되었고, 단지구성과 배치수법 등 계획·설계기법도 다양화되었으며, 건물의 층수도 점점 고층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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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지구. 압구정지구는 면적 1,046,148㎡, 약 31만7천평에 1976년 8월 21일 지정되었다. 기본계획은 1987년 3월 29일에 승인되었다. 압구정지구는 지역별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4개 지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구별 1개의 생활권으로 계획하였다. 주구별로 주구중심을 두고, 주구중심은 주택용지가 미개발되어 있어 배치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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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6 일대에 위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6 일대[47,054.8㎡]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제16차, 2010년 6월 9일]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역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역삼지구의 지정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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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내에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강남구 일대를 이르는 말.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면 시가지 주변에 도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번화가가 형성되는데 이를 부도심이라고 부른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도심으로는 강남, 서초구를 포함하는 영동 부도심과 영등포, 청량리, 신촌 등이 있다. 영동 부도심은 ‘1966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의 3개 주요 부도심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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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강남 일대를 이르는 말로 1966년 현재의 강남구, 서초구 일대를 토지구획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붙여진 이름. 강남이라는 말 자체는 서초구 한강 이남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서울 한강 이남의 동부 지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중앙부 지역인 서초구 등의 지역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이라는 이름이 정착되기 전에는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영동(永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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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동, 도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지구.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중 아파트 4지구인 청담도곡지구는 총 923,416㎡에 대하여 지정되어 있다. 주구별로 별도의 사업을 실시한 경우로 각 지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지구 중심은 조성하지 못했다. 4-1지구는 영동대교 남단 동측에 위치한 평탄지이며, 4-2지구는 강남구청 뒤편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4-3지구는 도곡동의 완만한...
도심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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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영동지구]를 서울의 3개 주요 부도심의 하나로 지정하여 업무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계획. 서울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1934년에 이르러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됨으로서 경성부는 1936년에 ‘경성시가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이 우리나라 근대 도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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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강북 지역의 격차 완화를 위해 1990년 1월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균형발전 시책. 1970년대 서울특별시 행정에 최대 과제는 도심부를 포함한 강북 지역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강남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인구분산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강북 지역, 특히 도심부에 각종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건물높이와 밀도 등을 차등 적용하였다. 또한, 강북 지역에 밀집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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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일대 택지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촉진 사업. 택지개발촉진지구는 서민주택의 집단적인 공급과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개포택지개발지구는 1981년 4월 11일 지구로 지정되어 같은 해 수립한 개포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기본계획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라는 국가시책에 의한 택지의 대량공급과 충분한 공공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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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북측 지역에 한강과 면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아파트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한강 유역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한 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은 1962년 1월 20일자 법률 제 986호 「공유수면매립법」제정으로 시작된 바다, 하천 등 수면을 매립하여 육지화하는 사업이다. 한강변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1967년 12월에 시작된 여의도 윤중제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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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1961년 박흥식이 제안한 강남개발계획을 바탕으로 1966년 1월 발표한 강남개발계획안.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부정축재 혐의자로 박흥식 등을 긴급 구속하였다. 박흥식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 중반에 신도시 계획안을 제안했던 민간업자로 군사정권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석방되었다. 당시 최고회의는 박흥식에게 “장차 예상되는 수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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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구[강남] 개발을 위해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계획. 현재의 강남개발은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이 발표한 남서울개발계획에 의해 그 윤곽이 잡혔다. 남서울개발계획은 영동지역에 인구 60만 명이 거주할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과밀화되어 가고 있는 구시가지의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하고, 서울특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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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의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새서울백지계획과, 대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시. 1966년 8월 13일에 발표된 ‘대서울도시기본계획’은 24개년 장기계획으로 인구 500만이 거주할 694,214,876㎡[2억 1천만평]의 서울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3천 2백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1기 년도와 제2기 년도로 나누어 각각 12년씩, 1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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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의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특별조례. 1972년 4월 서울시에서는 강남 지역으로 주거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 관련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 중 하나로 ‘도시개발촉진에 따른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영동 지역 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및 주택공사 등 비과세 공공단체가 건축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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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영동지역]를 서울을 구성하는 3핵 가운데 하나로 계획한 도시기본구상. 서울특별시는 1977년 4월 서울의 중심기능을 3개의 핵으로 분산하여 4대문 안의 단핵도심으로 이루어진 서울을 3개의 핵으로 나누는 ‘3핵 도시구상’을 담은 ‘서울도시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강북도심은 국가의 중심, 영등포와 여의도의 영등포도심은 수도권의 산업중심, 영동지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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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울 백지계획은 1966년 8월에 발표된 강남 개발계획의 하나로 이는 무궁화 모양을 바탕으로 16,500만㎡나 되는 지역에 인구 100만명~15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 1966년 3월 새로 임명된 서울시장 김현옥은 1966년 8월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새서울 백지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김현옥 시장은 새서울은 주택지구 40%[약 47,603,3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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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3월 30일자 서울특별시에게 시행을 명한 강남구 일대[영동제2지구 (추가)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 1974년 서울특별시는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구가 추가됨에 따라 이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는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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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일대[영동제2지구 및 영동 추가지구]의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 1973년 서울시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영동 제2지구, 추가지구로 확대됨에 따라 이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는 1999년 1차 개정을 거쳤으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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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1968년 한남대교 남단 강남구 일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제정한 조례. 1968년 서울시는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는 1999년 1차 개정을 거쳤으며, 2005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서울시는 제3한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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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일대 택지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촉진 사업 지구.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89년 3월 21일 지구로 지정되어 1991년 1월 23일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서울특별시의 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영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계획면적은 1,345,099㎡이며, 인구 61,600인, 주택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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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 지정된 현재 강남구 일부를 포함한 한강 이남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6년 지구지정을 받아 1968년 사업시행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구체화 되었다. 이는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의 갈림길까지의 고속도로 용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와 주변지역 1,273.8만㎡[386만평]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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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대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누락된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 영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공부 단지와 상공부 산하 12개 단체·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영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전히 확정되기 이전에 토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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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에 지정되었으며 1971년 2차적으로 시행된 현재 강남구의 대부분을 포함한 한강 이남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 영동2지구는 강북 지역의 인구소산을 목적으로 한 신시가지 건설을 위해 현재의 압구정, 신사, 논현, 역삼, 염곡, 포이, 도선 등 각 동을 포함하여 1,301.2㎡[393.6만평] 면적에 시행되었다. 1971년 11월 추가지구가 지정되어 총 1,3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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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강남 일대의 아파트지구 개발을 위해 수립된 기본계획. 1976년 12월 서울특별시는 ‘영동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77년 3월 중앙동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었다. 영동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서울시 및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영동 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 강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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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5월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일대에 직접 단독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계획. 서울시는 197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내경기의 침체로 영동지구 개발의 어려움에 봉착하자 서울시가 보유한 체비지를 매각하여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주민을 유치하는 방법을 추진하였다. 1971년 3월~12월 서울시는 논현동에 공무원아파트를 건설하여 서울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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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강남구 일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당시 건설부가 주관한 지정. 영동 1, 2구획정리사업지구 3,166만㎡[959만4천평]의 개발촉진지구는 1973년 지정되었는데, 이는 1972년 제정된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동지구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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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제정된 법률. 1972년 12월 한시법으로 제정·공포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은 1978년 12월까지 만 6년간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었다.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대도시 주변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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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을 조성하는 공유 수면 매립 사업이 추진된 한강 개발 계획 한강변을 따라 제1한강교에서 김포공항까지에 이르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 1966년에 수립되었다. 이는 제방의 기능도 동시에 지니는 강변 제방 도로이다. 제1한강교 남단에서 여의도, 영등포 입구까지의 최초의 유료도로인 강변 1로가 1967년 완공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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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북단, 한강에 면하여 통과하는 올림픽대로가 조성되는 계기가 된 한강의 종합개발. 1981년 9월 ‘88서울올림픽대회’ 유치가 결정되면서 1981년 10월 23일 대통령의 지시인 ‘서울 지역 내 한강의 골재와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에 힘입어 ‘한강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1982년 9월 28일에 기공하여 1986년 9월 10일에 준공되었는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