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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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庫 |
이칭/별칭 | 마을금고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근희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소규모 신용협동기구.
[내용]
새마을금고는 1963년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지역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시행한 것이 효시이다. 1973년에는 비영리특수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족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발전하였다. 1977년에는 전국적으로 4만 2천 436개소의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금융의 전문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새마을금고의 발전이 사회에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치는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특히 1982년 말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어 부실금고의 통폐합 및 정비작업이 강행되기도 하였다. 199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3천 2백 45개, 회원은 600만 8천명, 총 자산은 7조 167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에는 새마을금고법을 일부 개정하여 기존의 예금과 대출 업무 이외에 공제 사업,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 기관의 업무 대리와 보호예수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마을금고의 주된 업무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및 각종 예탁금의 수입과 이를 기초로 조합원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다. 조합구성원은 원칙적으로 30명 이상이며, 조합원의 출자는 1좌[통상 100원]이상으로 하고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단위금고의 한 사람당 대출한도는 조합 총자산의 10분의 1 이내로 하고 있으며, 대출금의 주 용도는 영농 부문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하여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을 1983년 7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합원이 납입한 예탁금과 적금에 대한 환급보증 및 회원의 재산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동안 새마을금고가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금융질서를 해치는 폐단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새마을금고의 자금이 구판장·극장·병원·사립학교·목욕탕·장학회·농장·새마을공장 등에 투자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왔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현황]
2010년 기준 전국의 새마을금고 수는 1천 4백80개이다. 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1개의 금고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금고 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나 회원수는 미약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자산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강남구에 분포되어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자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9년 금고수가 이전 11개에서 10개로 축소되면서 회원 수 또한 감소하였다. 이듬해인 2010년 강남구 내 새마을금고수가 10개에서 11개로 1개 금고 추가되면서 회원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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