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800789
한자 建設共濟組合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인권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3년 11월 18일 - 건설공제조합 설립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88년 4월 - 전문건설공제조합 분리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9년 4월 - 건설경영연수원 개원
관련 사항 시기/일시 2009년 10월 - 건설공제조합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국내 최초 시행
최초 설립지 건설공제조합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주소 변경 이력 건설공제조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현 소재지 건설공제조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71-2]지도보기
성격 경제단체|기타법인
전화 02-3449-8888
팩스 02-3449-8903
홈페이지 건설공제조합(http://www.cgbest.co.kr)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설업 협동조합.

[개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건설보증기관이다.

[설립 목적]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공제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건설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건설공제조합은 1963년 10월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같은 해 11월 18일에 설립되었다. 1988년 3월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분리되었다. 1999년 4월에는 건설경영연수원을 개원하였다. 한편, 1988년에 분리 창립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997년 부설로 직업전문학교[기술교육원]을 개원하였고, 1998년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전문건설회관을 준공하여 사옥을 이전하였다. 2009년 10월 일괄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제도를 국내 최초 시행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건설공제조합의 주요사업으로는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교육, 공사용 기자재 구매알선,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이 있다.

[현황]

2016년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구성은 8개의 부, 1개의 원, 1개의 실, 24개팀, 35개 지점, 4개 보상센터가 있으며,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과 조합원 편익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에 중앙지점을 포함한 6개 지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8개 지점, 강원도에 4개 지점, 대전광역시와 충청도에 5개 지점,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에 4개 지점,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와 경상도에 7개 지점, 제주도에 1개 지점 등 모두 35개 지점이 있다.

[의의와 평가]

건설공제조합은 건설회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건설보증기관으로, 보증 및 융자 등 건설업계에 필요한 신용공급과 자금융자를 통해 건설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건설공제조합(http://www.cgbest.co.kr)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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