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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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淸州府 |
영어음역 | Cheongju-bu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강민식 |
[정의]
1946~1949년 청주의 행정구역.
[개설]
1946년 미군정법령에 따라 청주읍을 부(府)로 승격하고 충청북도의 주·군을 청원군으로 개칭하였다.
[제정경위]
1946년 5월 13일 미군정청법령 제84호 지방행정 변경에 따라 6월 1일에 충청북도 청주읍을 부로 승격하고 청주군은 청원군으로 개칭하였다. 이때부터 청주부와 청원군은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설정하였다.
[내용]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한 지방행정 변경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제84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法令 第84號 (修正版)
地方行政의 變更
第1條 邑의 府로의 昇格
左記 邑을 玆에 府로 승격함
(가) 忠淸北道 淸州邑
(나) 江原道 春川邑
第2條 郡名의 變更
左記 郡名을 玆에 별기와 如히 변경함
(가) 忠淸北道 淸州郡을 淸原郡으로
(나) 江原道 春川郡을 春城郡으로
第3條 忠淸北道 四州面의 특별지위
左記 특별조항은 忠淸北道 淸原郡四州面에 적용됨
(가) 四州面民은 淸州府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권한이 부흥됨
(나) 淸州府는 淸原郡을 대리하여 學校費賦課金을 四州面民에서 징수할 事
本領은 1946년 6월 1일부터 유효함
1946년 5월 13일
朝鮮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大佐 아더·에스·참페니
이에 따르면 청주부 승격과 함께 청주군은 청원군으로 군명을 변경하고 사주면(四州面)은 청주부의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권한과 청주부가 청원군을 대리하여 사주면민에게 학교비부과금(學校費賦課金)을 징수할 수 있는 특별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변천]
1949년 8월 15일에는 지방자치법 공포에 따라 청주부를 청주시로 개칭하였으며, 시의 행정구역은 23개동으로 편성하고 일본식 명칭을 새로이 개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