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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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淸原區選擧管理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Cheongwon-gu Election Commiss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55-1[중고개로 27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장희 |
설립연도/일시 | 1963년 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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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정도영 |
전화 | 043-223-1390 |
팩스 | 0505-058-3121 |
홈페이지 |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http://cb.nec.go.kr/cb/cbcw/sub1.jsp)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청원구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청원구 지역의 선거와 정당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설립목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1C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을 위해 국민의 정치의식 함양,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정당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청원구의 선거관리는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변천]
1963년 1월 16일 충청북도 제2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청한 후 1973년1월 31일 충청북도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87년 11월 7일에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2014년 7월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되면서 청주시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조직]
구·시·군선거관리위원은 당해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추천받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1명, 위원 6명, 사무국 산하에 관리계, 지도·홍보계가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6명(공익요원 2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