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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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義城郡民賞 |
이칭/별칭 | 자랑스런 군민상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상훈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경희 |
[정의]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제정 경위 및 목적]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의성 지역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지역 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을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타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변천]
1979년 12월 2일 제1회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식을 가졌지만 1982년까지 시상식이 일시 중단되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봉사와 체육, 또는 봉사와 문화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1993년, 1998년, 2003년, 2005년, 2011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상 부문을 지역 개발, 봉사, 효행, 학문, 체육, 문화 예술, 농업, 애향 등 8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시상 대상도 의성 지역 내 거주자와 출향 인사로 확대했다.
[시상 부문]
의성군민상 은 지역 개발, 봉사, 효행, 학문, 체육, 문화 예술, 농업, 애향 등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수상 대상은 각 부문마다 1명의 개인 또는 1개 단체로 하지만 애향 부문은 예외이다. 심사 결과 해당 부문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상 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의성 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또는 본적이 의성 군민 사람 중 각 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사망자의 공적도 해당됨], 소재지가 의성 지역 내이며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및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시상권자는 의성 군수이며, 후보자 심사는 의성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역대 수상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고 심사한 결과 역대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수상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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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011년 10월 7일 제18회 시상식을 거행했다. 시상식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행하며 현재까지 총 69명이 수상했다.
[의의와 평가]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향토 발전에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의성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