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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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三陟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Samcheok Ci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69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성희 |
[정의]
강원도 삼척시 대학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개설]
삼척시의회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주민대표[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결산안 심의 및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처리 및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감사·조사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이다.
[변천]
삼척시의회의 변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1. 제1기[1952년 4월 25일~1961년 5월 16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1952년 4월 최초로 읍·면 의원선거가 이루어졌다. 1952년 4월 25일 이루어진 초대 읍·면의회 의원 선거에서 삼척시에서는 총 121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1956년 8월 8일 제2대 읍·면의원 선거에서는 108명,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읍·면의원 선거에서는 총 104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제3대 읍·면의회는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
2. 제2기[1961년 9월 1일~1991년 3월 26일]
1961년 9월 1일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시·군 단위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졌다. 또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거나(제3공화국 헌법)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4공화국 헌법]을 두어 이 기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3. 제3기[1991년 3월 26일~]
1988년 2월에 시행된 제6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 구성을 보류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개정되고,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이루어졌다. 이후 이제까지 7차례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다. 1991년의 초대선거는 삼척시와 군의회가 따로 구성되었다가 1995년 1월에 통합되었고, 이때 지방의회 의원은 16명이었다. 제2대는 1995년 6월 27일 선거를 치른 뒤 7월 14일 개원하였으며, 의원은 15명이었다. 제3대는 1998년 6월 4일 선거가 있었고, 개원은 7월 2일에 하였으며, 의원은 12명이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4대 선거에서는 1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7월 3일 개원하였다. 제5대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8명을 의원으로 선출하였고, 7월 3일 개원하였다. 제6대 선거는 2010년 6월 2일 치르고, 개원은 7월 3일에 있었으며, 의원은 8명이었다. 제7대 선거는 2014년 6월 4일, 개원은 7월 3일, 선출된 의원은 8명이었다.
[현황]
삼척시의회는 지역구에서 7명, 비례대표 의원 1명 등 총 8명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4년이다. 의회는 크게 의장단, 위원회, 사무과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의장단은 전·후반기 각각 2년 임기의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설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에는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사무과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담당 등 총 1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