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700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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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密陽市民憲章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윤환 |
제정 시기/일시 | 1996년 2월 2일 - 밀양시민헌장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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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단체 | 밀양시청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1000-1] |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밀양 시민이 나갈 바를 밝힌 자율적인 규범.
[개설]
밀양시민헌장은 충효, 예절, 학문 숭상의 전통을 잇고, 미래 지향적인 밀양 건설의 의지를 담아 제정된 밀양 시민의 자율 규범이다. 밀양의 주요 공식 행사에서는 밀양시민헌장을 낭독함으로써 밀양 시민 의식을 고취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밀양시민헌장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미래지향적 복지 새 밀양시 건설을 위한 시민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내용]
밀양시민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산천의 은혜를 입고, 연면히 가꾸어 온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밀양인이다.
첫째, 우리의 전통인 충효, 예절, 학문을 숭상하자.
둘째, 천혜의 자연과 조상의 숨결이 깃든 문화유산을 보전하자.
셋째, 산업진흥과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새 밀양을 건설하자.
넷째, 정의롭고 근면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
[변천]
밀양시민헌장은 1996년 2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시민헌장비는 현재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밀양시청 내에 세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