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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700473
한자 居留地
이칭/별칭 조차지,조계지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정원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899년 6월 2일 - 군산·마산·성진조계장정안 합의
시행 시기/일시 1899년 10월 10일 - 군산에 외국인 거류지 설정
폐지 시기/일시 1914년 4월 1일 - 부제(府制) 실시에 따른 거류지 폐지
특기 사항 시기/일시 1899년 5월 4일 - 옥구감리서 설치
성격 조계지

[정의]

군산항 개항 이후 각 국 외국인의 거류를 위해 설치된 치외 법권 지역.

[개설]

거류지는 조계지라고도 불리며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 거류 지역을 지칭한다. 명칭은 ‘거류지’·‘조계지’로 혼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 청국, 서양 열강과 맺은 각종 조계 장정에서 ‘거류지’ 혹은 ‘조계지’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거류지의 종류로는 전관 거류지·각국 거류지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관 거류지는 조약에 의해 특정 국가에만 개방하는 거류지로 일본과 청국이 부산, 원산, 인천 등에 전관 거류지를 설치한 사실이 있다. 각국 거류지는 특정국에 한정하지 않고 조약을 맺은 모든 나라에 개방된 곳이며 그곳을 중심으로 각국 거류지회가 설치되었다.

군산에서는 개항 직후인 1899년(광무 3) 6월 2일 외무 대신 박제순과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대표 사이에 조인된 각국 조계 장정에 의해 외국인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설정된 거류지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자치 행정권이 인정되었다. 그로 인해 도로·교량·학교·병원 설비 등의 유지 보수 및 관리 고용·징세 등에 대해 거류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거류지회를 조직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또한 토지 임차권과 영사 재판권 등도 부여되어 대한 제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거류지 안에서 독립된 국가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다. 군산에 설정된 거류지에는 일본과 청국인이 중심이 되어 자리를 잡았고, 일본인들은 거류지 안에 거류민들의 모임으로 거류지회를 설립하였다.

거류지는 1910년(융희 4) 8월 29일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여 일본 영토화 함으로써, 거류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이 강제 병합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었기에, 외국의 영토에서 그 존립 근거를 찾는 거류지는 근거를 잃게 되었고, 1914년 부제(府制) 실시와 함께 거류지는 폐지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개항 이후 군산 지역에 늘어나는 외국인 특히 일본인과 청국인의 거주와 통상 활동 보장과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외국 정부의 목적에 의해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내용]

개항 이전 군산은 호남의 곡창 지대에서 생산되는 쌀과 인근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의 집산으로 인해 상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1899년(광무 3) 5월 1일 개항 이후에는 이러한 외적 환경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일본인과 청국인이 증가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원인을 초래하였다. 특히 일본인과 청국인과 같은 외국인의 증가는 그들이 대한 제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업 행위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했고, 그에 따라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군산에 설정된 거류지를 감독하기 위해 1899년(광무 3) 5월 4일 옥구 감리서를 설치하였고, 그곳에서는 개항장 관리 감독 및 조계 지역의 외국 영사와 교섭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옥구 감리와 일본 영사 그리고 거류지의 대표가 참석하는 군산 각국 조계지회가 설립되었으나 일본인이 주도하면서 옥구 감리는 허울뿐인 자리가 되었고, ‘을사 늑약’ 이후 폐지되었다.

거류지 설정의 기초가 되는 군산 조계 장정은 외부 대신 박제순과 외국 대표들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설정되었다. 이전의 목포·진남포 각국 조계 장정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거류지 내의 구역 설정과 행정 사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체결된 군산 조계 장정의 내용에 따르면 군산 지역 거류지 안에서 한국 관리는 영토 주권, 사법권, 행정 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고, 조계지를 설정한 나라의 영사에게 귀속되었다.

군산 지역 거류지의 총 면적은 572,000㎡이었고 등급에 따라 갑·을·병 3종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지구는 경매를 통해 최고 낙찰자에게 매입되었다. 이때 매입을 통해 발생된 비용 중 일부는 대한 제국 정부에 귀속되었지만, 금액은 적었으며, 대부분은 거류지의 운영권을 쥐고 있던 일본에 귀속되었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은 거류지에 늘어나는 일본인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사용되었다. 조계 지역에 군산 지역 사람들의 주거는 허용되지 않았다.

[변천]

일제는 ‘을사 늑약’을 전후하여 거류지 안에서 거류지 규칙과 거류 민단법, 거류 민단법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거류 민단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자치행정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었다. 일본은 군산 거류지에 군산 일본 민회(群山日本民會)라는 거류 민단을 창설하였다. 군산 일본 민회를 통해 일본인들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치 행정과 사법, 세무, 선거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1910년(융희 4) 8월 29일 강제 병합을 전후하여 거류지에 있던 거류 민단은 쇠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된 상황에서 독립적인 법인 격체인 거류지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군산에 있던 일본인 거류민들은 강제 병합 이후 이전과 달라진 자신들의 지위와 자치 능력의 상실을 되살리고자, 1912년 9월 20일 민단 연합회에 참여하여 거류 민단 폐지 반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부제(府制)로 인해 거류 민단 및 거류지 제도는 철폐되었다. 외국 영사관 또는 각국 거류민회의 관리에 속했던 행정 사무와 과세권 등 치외 법권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군산을 비롯한 한국 전역이 일본의 식민지배 체제로 통합되어 갔다.

[의의와 평가]

군산에는 일본인과 청국인이 중심이 된 거류지가 설립되었고, 다른 서구 열강의 거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거류지에서 활동도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어, 일본인 전관 거류지와 같은 성격으로 변모되었다. 그로 인해 군산 지역 거류지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 획득을 도모하기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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