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종친회 규약과 이천서씨의 단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7A01030003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유지영

공암1리이천서씨 집성촌이다. 공암리는 크게 1리와 2리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입향조 고청 서기[1523-1591]가 처음 들어와 정착한 곳은 공암 1리이다. 그러나 대를 거듭할수록 정착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북쪽으로 조금 더 깊숙한 산 아래 분지에 공암 2리가 형성되었고 좀 더 큰 도로가에 인접한 공암 1리에는 타성의 성씨들이 좀 더 많이 드나들게 되었다. 그러니 두 마을은 자연 이천서씨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 현재의 분포를 보면 공암2리가 80%, 공암1리가 30%를 차지한다.

공암1리반포면의 소재지가 되면서 다른 성씨가 많이 유입되긴 하였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던 때는 60%까지 달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이천서씨가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인지 해방 후 지금까지의 역대이장 명단을 보면 3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천서씨가 이장이 되었다.

또한 이 두 마을 사람 중에 이천서씨 대종회의 고문, 회장 및 총무 등이 모두 살고 있다. 이렇게 한곳에 모여 사는 이천서씨 종친들은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성씨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하는 모든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우선 나라의 2대 명절인 추석과 설날의 차례를 함께 지낸다. 서씨가 많은데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탓에 명절날 아침에는 제사를 지내는 시간만도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조상에 대한 숭배의식인 제사는 명절의 제사 말고도 여러 차례가 있다. 곧, 고청 서기를 제향하고 있는 충현서원의 봄·가을 제향, 음력 10월 15일에 치르는 이천서씨 대종회 시제, 각 소중중 시제, 그리고 기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큰 제사들을 전후하여서는 조상의 묘를 단장하는 일도 함께 돌아보고 있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이천서씨 분묘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이천서씨 시제

이들이 화합하는 또 다른 장(場)은 농사이다. 공암의 70%가 농업이고 그 중 99%가 벼농사인 만큼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동일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같은 농사일에는 협동 노동이 필수인데, 이 때문인지 이곳 이천서씨들은 서로의 존재가 더없이 소종하고 정겹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서로의 손이 되어 주면서 한곳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점점 그들의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나가고 농사의 주역들이 점점 고령화 되어 가고 있지만 조상과 선현의 자취를 자랑으로 여기고 같은 고장에서 농사를 짓고 화합하는 이천서씨, 이들이 있기에 공암 1리에서는 제사의 전통이, 충현서원의 단장과 유지가, 마을사람들의 화합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부록)

이처럼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이천서씨 문목공(文穆公) 고청파(孤靑波) 대종회(大宗會) 회칙(會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이천서씨 문목공 고청파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조봉안과 사료의 보존 정리 및 자손 육영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산 10-1 고청재에 둔다.

제4조 (지부) 본회의 원활한 사무수행과 지역宗人간의 친목을 위하여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구성

제5조 (구성) 본회는 이천서씨 문목공 고청파 종친회 성년 남녀를 회원으로 하고 이천서씨 문목공 고청파 종중에 속하는 모든 시설 및 재산과 사료를 본회의 소관으로 하고 他의 如何한 개인이나 단체도 이를 취득 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門長            1명

顧問         약간명

명예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이사        1명

이사       15명이내

감사            2명

관리유사        2명

제7조 (선임) 본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고문은 본회 전회장과 덕망이 높은 종인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대종손으로 추대한다.

3. 회장, 부회장, 이사는 종사운영에 능력과 덕망이 있는 종인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총무이사, 관리유사는 종사실무에 밝은 종인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감사는 경리에 밝은 종인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 (임무)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本會重要會務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會務를 통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이사는 본회소관문서의 보관정리, 재산관리, 재정의 집행을 관장하고 년1회 고청조 시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관리유사는 년1회 고청조 시제일 행사에 총무이사의 업무를 보조 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년1회 이상 감사하고 이사회 및 정기 총회에 의견을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한다. 재정집행에 하자가 있을 시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 결원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11조 (회기) 정기총회는 년1회 고청조 시제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써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성원)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하며 임원회의 성원은 재적임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재13조 (의결)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찬반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 (기능) 1. 총회 및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①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② 회원 선임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상벌에 관한 사항

⑤ 임원 불신임 결의 사항

2.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 임시총회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③ 사적 보존 및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④ 儀典 修禮에 관한 사항

⑤ 爲先施設에 관한 사항

⑥ 재산상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

⑦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종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제4장 재정

제15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헌성금, 찬조금, 임대료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6조 (현금) 본회의 현금은 회장명의로 은행, 우체국, 농협에 예치하고 취급자는 2일 이상 현금을 소지하지 못한다. 예금통장은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제17조 (사고) 본회의 재산 및 금전은 천재지변이외의 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취급한 자가 변상한다.

제18조 (예산)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단위로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19조 (결산)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단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음 10월 15일부터 다음해 10월 14일까지로 한다.

제5장 상벌

제21조 (시상) 본회 회원 및 임원으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써 시상한다.

제22조 (징계) 본회 회원 및 임원으로서 본회칙 및 종족간의 유해한 행동과 불목한 행동을 한 자는 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분묘 설치 금지 구역

제23조 (분묘 설치 금지 구역)

孤靑祖 묘소를 중심으로 전후좌우(靑龍, 白虎) 능선내를 분묘설치 금지구역으로 정한다. 후고청봉 산역일원과 분묘설치 금지 구역 외의 종산에서 분묘설치를 행할 시 사전에 총무이사를 통하여 회장의 승인을 得하고 시체 1구당 白米 80㎏을 본회에 납부한다. 타성은 분묘설치를 일체 허용치 않는다.

부칙

제1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 본회칙은 195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회칙은 197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회칙은 1985년 음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회칙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