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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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盧革王旨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금흥동 110-2]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박범 |
발급 시기/일시 | 14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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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14년 9월 1일![]()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노혁왕지」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 삭제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4년 5월 17일 - 「노혁왕지」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 |
소장처 |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금흥동 110-2]![]() |
성격 | 진사 합격 증서 |
관련 인물 | 노혁 |
발급자 | 국왕 |
수급자 | 노혁 |
문화재 지정 번호 |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 있는 성균관 생원 노혁에게 1401년에 발급한 동진사(同進士) 합격 증서.
[개설]
「노혁왕지」는 성균관 생원으로 있던 노혁이 1401년(태종 1) 진사 23인으로 합격한 후 발급받은 증서이다. 노혁은 만경노씨(萬頃盧氏) 시조인 노극청의 6세손으로, 만경노씨 공주 입향조인 노충윤의 아들이다. 1399년(정종 1)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401년 문과 예부시에서 23인으로 합격하여 왕지를 받았다. 「노혁왕지」는 2014년 9월 1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32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문화재 지정번호가 삭제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변경되었다.
[형태]
「노혁왕지」에는 건문 3년이라는 발급 연대가 쓰여져 있고, 그 중간 부분에 ‘조선왕보(朝鮮王寶)’라는 옥새가 찍혀 있다. 태조(太祖)와 정종(定宗) 연간에는 ‘조선왕보’를 사용하였고, 태종(太宗) 연간에는 ‘조선국왕지인’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노혁왕지」는 이와는 다른 사례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자료에 해당한다.
[구성/내용]
「노혁왕지」는 족자로 꾸며져 있다. 하단에는 김진상이 1754년(영조 30)에 작성한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발문에는 왕지를 받게 된 연유와 집안에서 전해지게 된 이유, 노혁이 역임했던 관직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발문에 직접 ‘조선왕보’라 새겨진 옥새의 글씨를 강조하여 지적했고, 같은 과거 시험에서 조말생(趙末生) 등의 나이를 열거하면서 나이순으로 순위를 정하던 고려의 과거제도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혁이 23인이 된 이유를 나름대로 기록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노혁왕지」는 조선 개국 이후 30년의 상황에서 왕이 직접 발급한 매우 희귀한 자료로, 조선 전기 과거제 및 새보 사용과 관련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