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700466
한자 公州府
영어음역 Gongjubu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윤용혁박범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895년 5월연표보기
폐지연도/일시 1896년 8월연표보기

[정의]

1895년(고종 32) 5월 충청남도 공주를 중심으로 편성된 행정 구역.

[내용]

1894년(고종 31) 5월 1일, 제2차 갑오개혁을 계기로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하여 8도제가 폐지되면서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고 목·군·현 등으로 구별되던 군현을 모두 군으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충청도는 공주부(公州府)·홍주부(洪州府)·충주부(忠州府)로 분할되었다.

공주부는 예하에 충청도의 공주군·연기군·은진군·연산군·석성군·부여군·노성군·옥천군·문의군·회덕군·진잠군·평택군·보은군·회인군·영동군·청산군·황간군·청주군·전의군·목천군·천안군·직산군, 경기도의 안성군·진위군·양성군과 전라도의 진산군·금산군의 27개 군을 관할하였고, 부의 장관으로는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부를 관찰부(觀察府)라고 지칭하여 공주부는 공주관찰부라고 하였다. 관찰사 이외에 참서관(參書官) 1명과 주사 등의 하위 관직을 두었다. 한성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에는 경무관을 두어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895년 9월 5일, 칙령 제164호에 따라 23부 아래 군을 결호(結戶)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1등군부터 5등군으로 나누었는데, 공주부의 경우 공주군이 1등군, 청주군이 2등군이 되었으며 나머지 군은 3~5등군으로 나누어 편제하였다.

이는 종래의 도가 지나치게 광역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분할한 정책이었는데, 이는 일본의 메이지유신 정책의 하나인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본떠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급진적 지방제도 개혁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한 인위적인 분할로 인해 제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변천]

조선 정부는 아관파천(俄館播遷) 시기인 1896년(고종 33) 8월 칙령 제36호에 따라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실시하였다. 8도제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를 모두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지방제도였다. 다만 23부제 실시 당시 군현의 명칭을 군(郡)으로 통칭한 것은 그대로 두었다. 이때 충청도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주부는 홍주부와 통합하여 37개 군이 충청남도 관할이 되면서, 공주군에 충청남도의 도청을 두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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