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0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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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牡丹團地事件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원봉 |
[정의]
1970~71년 성남시가 시제(市制)로 발전하기 직전에 김창숙(金昌淑)이 벌인 토지개발 사기사건.
[발단]
김창숙은 당시 45세로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1958년 육군대령으로 예편한 후 1961년 6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광주군수를 역임하엿다. 이후 개발사업에 종사하다가 1970년 12월에 모란개척단을 설립하고 서울에 사무실을 내면서 본격적인 모란단지에 대한 개발과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는 1971년 2월 10일 모란 현지에서 거창한 기공식 행사를 진행하며, 한일합방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송병준(宋秉晙)의 자손들과 함께 나타나기도 했는데, 당시 세간에는 일본 천황이 송병준에게 상으로 내린 북해도 땅을 팔아서 조국 개발에 쓰고자 자손들이 700억원 가량의 자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던 때였다.
또한 김창숙은 유명인사들로 모란개척단의 배후 고문진을 허위로 구성해 놓고 사업계획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그 계획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었는데,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개년 동안 총투자금 1,330억원, 인구 250만명, 총면적 4,200만평의 도시계획을 세우고,7,000평의 모란시청을 비롯하여 6개의 구청, 100개의 동, 120여교의 각급 학교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전개]
이러한 유명한 배후 고문진과 거창한 개발계획의 홍보만으로 개발에 착수한 김창숙이 토재개발과 분양을 추진할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의 모란지역의 지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단대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광주대단지는 이미 개발이 되어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데도 모란지역은 그 당시로는 개발지역이 아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발되기를 기다리던 판에 김창숙이 제의한 52%의 환지조건은 광주대단지의 20%환지에 비하면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던 것이다. 주민들의 호응을 받은 김창숙은 불도저로 정지작업을 하며 분양을 시작하였다.
20평짜리 택지분양증 1매당 38,000~110,000원씩에 팔았는데, 날개돋힌 듯 팔리기 시작하였다. 용지대금은 환지조건으로 외상 매입하여 공사를 착수하자마자 현금 3억원이 금방 들어왔고, 1971년 8월 2일까지 팔려나간 분양증의 숫자는 8,000장이었다. 그 당시까지 89,000평을 정지작업을 하였는데 6,600명의 인구가 이미 입주하였고 불과 6개월만에 986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이러한 택지분양과 입주뿐만 아니라 모란단지에는 광주대단지처럼 가내공업센터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국제적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마루베니 주식회사가 30억원을 투자하고 국제개발협회(I.D.A) 주택개발자금 5,000만달러가 미국무성에서 개발자금으로 들여온다는 등 계획상으로는 국제공단을 조성한다고 하였다. 김창숙의 이러한 허무맹랑한 개발계획의 진행에 대해서 여러 행정기관에서 수차례의 고발과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거의 8개월 동안 모란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추진되었다.
[결과]
그러나 김창숙의 이러한 사기행각은 마침내 탄로가 나 사직당국에 고발되었고, 1971년 11월 29일 징역 5년을 선고 받음으로써 김창숙의 모란단지 사건은 막을 내렸다. 당시 검찰당국과는 별도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모란단지 사태조사에 의하면 김창숙의 입건으로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15만평을 입주 및 개발완료 했거나 정지작업중이었다. 그 중 65%인 99,000평이 사유지이고 28,000평의 국유지와 18,000평의 하천부지 7,000평의 주거 및 도로부지가 포함되었다.
이미 건축하여 입주된 주택은 986동이며 입주세대수는 1,368세대이고 입주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132명으로 도합 6,500명이 2억7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고 조사됐다. 사태수습은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모란단지 입주자 전원을 그 당시 광주대단지인 현재의 산성동으로 전입시킴으로써 일단락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