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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0169
한자 漁村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집필자 오상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62년 - 어촌계 설립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나 지역.

[개설]

서귀포시를 비롯한 제주도 해안 지역에 용천수가 집중 분포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해안 지역에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수산업은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서 어촌이 형성되었다.

[내용]

서귀포시의 인구는 2010년 12월 기준 61,889세대에 155,504명이다. 이 중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10년 12월 현재 5,393세대[전업어가 1,104세대]에 14,573명으로, 인구의 9.3%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산업의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해안의 어촌에는 전업 어가가 드물고 대부분 농업을 겸하는 겸업 어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산물로는 갈치·오징어·옥돔·방어·자리돔 등의 어류와 해녀들이 인근해에서 채취하는 소라·전복 등의 패류와 톳·파래 등의 해초류가 있다. 아울러 양식업도 행해지고 있는데, 육상 양식의 형태로 넙치[광어]가 양식되어 일본으로 수출도 되고 있다.

어촌의 대표적인 생업조직은 어촌계로, 제주도에 어촌계가 설립된 것은 1962년의 일이다. 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4조에 의거 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하여 자연어촌을 단위로 조직된 자주적 협동 조직이었다. 어촌계들은 어촌계의 유지 존속을 위해 정관이나 규약 등이 마련되어 있다.

어촌계의 주요 사업으로는 어업권의 취득과 개발, 공동 어장 및 양식 어장의 전용, 계원의 생활필수품과 어선·어구의 공동 구매, 공동 시설[선유장·선착장·선양장·공동처리장·기상신호대·어부림]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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