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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700774
한자 世宗特別自治市設置等-關-特別法
이칭/별칭 세종시법,세종시특별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재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0년 12월 27일연표보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19호 제정
공포 시기/일시 2018년 03월 09일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시기/일시 2010년 12월 27일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12년 01월 17일 - 법률 제11166호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4년 01월 07일 - 법률 제12206호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7년 04월 18일 - 법률 제14766호 일부 개정
개정 시기/일시 2018년 03월 09일 - 법률 제15422호 일부 개정
관할 지역 조치원읍 - 세종특별자치시 동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소정면 -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전의면 -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전동면 -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연서면 - 세종특별자치시 중서부에 위치
관할 지역 연동면 - 세종특별자치시 동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연기면 - 세종특별자치시 남서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장군면 - 세종특별자치시 남서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부강면 - 세종특별자치시 남서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금남면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가람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한솔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아름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도담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어진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종촌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고운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반곡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소담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보람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대평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나성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새롬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관할 지역 다정동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에 위치지도보기
성격 특별법

[정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설립을 위한 특별법.

[개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9호로 제정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약칭으로 세종시법이라고 불리며, 최종 공포 내용은 2018년 3월 20일 타법개정으로 인한 법률 제15489호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립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여 제2조 적용범위,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 각종 특례, 감사위원회 내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총 30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천]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9호가 제정되어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66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4년 1월 7일 법률 제12206호로 전부개정되었다.

2017년 4월 18일 법률 제14766호로 개정되었고, 2018년 3월 9일 법률 제15422호로 개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서 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들의 평등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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