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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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柳師尙 |
이칭/별칭 | 유사상(柳師商)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54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황향주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580년 - 유사상 입후 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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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단소 | 유사상 묘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54 |
성격 | 문신 |
성별 | 남 |
본관 | 진주(晉州) |
대표 관직 | 사헌부 감찰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묘가 있는 조선 전기의 문신.
[가계]
본관은 진주(晉州). 할아버지는 진양 부원군(晉陽府院君) 유첨정(柳添汀)으로, 홍종(洪琮)의 딸을 배필로 맞이하여 유영(柳濚)과 유보(柳溥)를 낳았다. 아버지 유보는 1501년(연산군 7) 시행된 식년시에 급제하여 홍문관 부제학·호조판서·우의정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계군(朱溪君) 이심원(李深源)의 딸인 전주 이씨(全州李氏)와 혼인한 후 월성 부수(月城副守) 이의(李儀)의 딸을 계실(繼室)로 맞아들였다.
유사상(柳師尙)은 적처(嫡妻)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여 사촌 유사기(柳師琦)의 아들 유화(柳和)를 후사로 들였다. 이후 첩에게서 아들을 얻자 조정에 유화의 파계(罷繼)를 요청하였다. 명종과 조정 신료들은 『대명령(大明令)』에 따라 첩자(妾子)에게 제사를 승계하도록 하되 유화는 중자(衆子)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이후 1580년(선조 13) 유사상 부인의 재산 상속 문제와 연계되어 입후(立後) 문제가 다시 한 차례 조정에서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는 “유화가 이미 유사상의 아들로서 3년간 상복을 입었으니 지금에 와서 파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대명령』의 조문에 따라 유화를 중자로 삼는다면 적자가 제사하지 못하고 첩자가 제사하게 되는 것이 장애가 된다.”라고 하여 시양자(侍養子)로 결정하기를 청하므로 선조가 시양론을 따랐다. 그러나 『대명령』의 ‘[아들 간에는] 가산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말과 조선의 ‘3세 전에 수양한 아들은 친아들과 같다.’는 법에 의하여 상속을 받게 하였다.
[묘소]
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진주 유씨 묘역 내 서편에 숙부 유영(柳濚), 사촌형제 유사기의 묘와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진주 유씨 묘역이 있는 땅은 중종반정 이전에 유사상의 선조인 유양(柳壤)이 매입한 것으로, 이후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묘를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