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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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曉星女學校 退學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24년 11월 대구의 효성여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분규.
[개설]
효성여학교는 1923년 11월 19일 대구사립효성여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24년 1월 14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효성여학교는 1910년 사립 해성학교(海星學校) 여자부로서 교육을 시작하였다가 해성학교에서 독립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개교한 천주교 계통의 학교였다. 효성여학교는 개교 당시 교장은 안세화(安世華)이며, 학생 수는 235명 정도였다.
[역사적 배경]
효성여학교 퇴학사건은 1924년 11월에 발생한 것으로서 6학년 26명과 5학년 5명이 퇴학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효성여학교 감독 선생인 수녀 강○○가 6학년 담임인 일본인 여교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하여 6학년 학생들이 감독 선생을 욕한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 배경이었다.
[경과]
효성여학교는 학부형의 중재에 따른 학생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교원 모욕’ 사건으로 규정하고, 감독 선생을 욕한 여학생들이 소속한 6학년과 일부 5학년생에 대하여 ‘욕설한 생도는 용서할 수 없다’며 무더기로 퇴학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
효성여학교에서 퇴학 처분은 받은 학생이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학부형들이 나서 학교와 협의하였으며, 대구여자청년회에서도 중재를 위하여 나섰으나 학교의 입장이 완고하여 퇴학 조치를 되돌릴 수 없었다.
[의의와 평가]
효성여학교 퇴학사건은 감독 교사의 6학년 담임에 대한 폄훼와 감독 교사의 폄훼에 대한 6학년 여학생들의 욕설 반발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 종교 학교로서의 교육 기준도 있겠으나 학생들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학부형 내지 대구여자청년회의 중재도 거부하며 퇴학 처분을 고수한 학교의 태도는 교육기관의 교육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