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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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酒造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 있었던 주조업 조합.
[개설]
대구주조조합(大邱酒造組合)은 1916년 무렵 결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 자격의 변화로 1928년 8월 다시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1916년 대구주조조합이 처음 결성되었을 때는 소량의 술을 제조하여 파는 음식점들도 회원 자격이 주어졌으나 1928년 다시 결성된 대구주조조합의 회원 자격은 대량생산을 하는 양조업자에게만 주어졌다. 따라서 대구주조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1916년 결성되었을 때는 170여 개였으나 1928년 다시 결성된 대구주조조합의 조합원은 19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설립 목적]
대구주조조합은 대구의 주조업자들이 단결과 이익 옹호를 위하여 결성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주조조합은 1928년 8월 28일 대구부(大邱府)[현 대구광역시] 청사에서 조선총독부의 주조 정책에 따라 대량생산하는 양조업자만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이 출범하였다. 대구주조조합은 창립총회에서 남선양조주식회사의 서병화(徐炳和)를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평의원은 백락희·이상악·김석우·최종길 등의 조선인 양조업자와 일본인 양조업자 3명을 선출하였다. 대구주조조합의 조합원 수는 조선인 12개 업체와 일본인 7개 업체 등 모두 19개 업체였다.
대구주조조합의 창립으로 대구에서 주류 제조의 권리는 대구주조조합이 독점하게 되었다. 1927년 대구주조조합은 대구의 조선인 상공업자들로 구성된 대구상공협회(大邱商工協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8년 새로이 출범한 대구주조조합도 대구상공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였다.
[의의와 평가]
대구에서 주류 제조를 하는 업체들의 이익단체였던 대구주조조합은 조선총독부의 주조 정책에 따라 양조업자들로만 구성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