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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회[1930]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105
한자 慶北道會[1930]
이칭/별칭 경북도평의회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임삼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0년 10월 - 경북도평의회 설립
개칭 시기/일시 1930년 12월 1일연표보기 - 경북도평의회에서 경북도회[1930]로 개칭
해체 시기/일시 1945년 9월 2일연표보기 - 경북도회[1930] 폐지
성격 식민통치기구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 및 경상북도에 설치한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기구.

[설립 목적]

1930년대 지방제도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배경은 다양하다. 첫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1919년 1차 부임 때 약속하였던 지방자치제도가 자문기관으로 그친 것에 대한 비판이 내외로부터 제기되었다. 둘째, 부협의회·도평의회 등 자문기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의결기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자문기관 소속 의원들의 자문기관 운용에 대한 이해와 식견, 회의 운영상의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다. 넷째, 자문기관 운영 과정의 실상이 폭로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지방제도 개혁을 통하여 한인의 참정권과 자치권이 크게 신장된 것처럼 선전할 필요가 있었다. 사이토 총독은 그간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제도의 운용에 숙달”하도록 하였고, “일반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 및 제도 운용의 성적이 대체로 양호”하였기 때문에 “한층 민의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제도를 재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문기관이었던 평의회도 의결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명칭도 도회로 변경되었다.

[변천]

조선총독부는 1920년 7월 29일 「부제」[제령 제12호], 「면제」[제령 제13호]를 개정하고, 「조선도지방비령」[제령 제15호]을 새로 제정하면서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다. 도 지방비는 재산 수입 및 부과금을 재원으로 하여 권업, 토목, 구휼, 위생, 교육, 소방 그 외 지방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도의 독자적인 재정이었다. 이에 따라 자문기관으로 도평의회를 설치하고자 하였고 경북도평의회는 1920년 10월 설치되었다. 이후 1930년 12월 1일 도제, 부제, 면제가 개정되면서 경북도평의회는 ‘경북도회(慶北道會)’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이 되었다. 경북도회는 광복 후 1945년 9월 2일 폐지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북도회는 중요 사항 의결, 공익에 관한 의견서 관계 관청에 제출, 관청 자문에 답신, 예·결산 심의 및 검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 자문기관 때보다는 질·양적으로 훨씬 큰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었다. 자치입법권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경북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의결을 취소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 총독은 경북도회를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도 있었다.

경북도회의 다른 주요 의제는 궁민 구제사업(窮民救濟事業)[1932], 낙동강 사방(洛東江 砂防)[1934], 면작 장려 정책(棉作獎勵政策)[1935], 문맹 퇴치(文盲退治)[1936], 노동자 보호 정책[1939], 수산업 진흥 정책(水産業振興策)[1939] 등 지역사회 현안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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