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8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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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慶北道評議會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20년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 설치된 경상북도지사의 자문 기구.
[개설]
경북도평의회(慶北道評議會)는 1920년 7월 29일 일제가 공포한 제령 15호 조선도지방비령(朝鮮道地方費令)에 따라 대구부와 경상북도에 설치한 경상북도지사의 자문 기구이다.
[설립 목적]
경북도평의회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7월 29일 일제가 도 지방비의 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상북도지사의 자문 기구이다. 아울러 “민의를 창달하여 일반 민중을 양해하고, 제도 및 시설의 정신을 양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제는 경북도평의회를 통하여 조선 내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도 행정에 참여하는 명예와 책무를 가질 뿐 아니라, 민간의 의견 청취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자각, 내선융화(内鮮融和) 등을 기대하였다.
[변천]
경북도평의회는 1919년 8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1858~1936]가 조선의 3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시행한 지방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1920년에 설치되었다. 1929년 8월에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으로 다시 부임하면서 추진된 2차 지방 제도 개정은 1930년 11월 25일 일본 척식성(拓殖省)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원안을 통과시켜 일왕의 허가를 받아 마무리되었다. 지방 제도 개정의 취지는 “한층 민의의 창달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대구부회는 1930년 12월 1일 제령 11호로 개정 부제의 공포에 따라 실시되었다. 경북도평의회는 1930년 12월 1일에 공포되고, 193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도제(道制)에 따라 경북도회(慶北道會)로 바뀌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북도평의회는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여서 부협의회와는 달리 유권자의 직접선거 없이 구성되었다. 경북도평의원은 관선(官選)과 민선(民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민선 경북도평의원은 부협의회 의원과 면협의회 의원이 경북도평의원 정원의 3분의 2를 선거하고, 관선 경북도평의원은 경북도지사가 3분의 1을 ‘학식과 명망 있는 자’ 중에서 자유롭게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민선 경북도평의원도 경상북도지사의 임명을 거쳐야 선출되었다.
경북도평의원의 자격은 25세 이상의 남자여야 하고,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되, 납세액 규모에 대하여서는 별로로 정하여진 것은 없었다. 경북도평의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준금치산자, 징역 또는 금고 이하의 형을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도·부·군·도의 관리, 검사, 경찰, 신직·승려 등의 종교가, 현역 군인 등이었다.
경북도평의회의 주요 역할은 도 지방비 예산, 지방세·사용료·수수료의 징수, 기체 등에 관한 자문이었다. 경북도평의회 의장은 경북도평의원에 대하여 발언 금지, 취소, 퇴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의의와 평가]
경북도평의회는 1920년 지방 제도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자문 기구로 성립되었고, 부협의회에 비하여 선출 방식과 권한이 취약하였다. 경북도지사와 경상북도를 견제하거나 감사를 할 수 없어 경상북도의 보조 기구로 기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