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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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2·4 保安法反對鬪爭 |
영어공식명칭 | Struggle against 2.4 Security Law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50년대 후반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안에 반대하며 벌인 민주주의 운동.
[역사적 배경]
이승만 정권 말기 여당인 자유당은 1958년 8월 11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야당은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투쟁을 벌였다. 그러자 자유당은 1958년 12월 24일 300명의 무장 경관을 동원하여 저항하는 야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폭력으로 몰아내고 대공 사찰 강화와 언론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안을 자유당 의원만으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1958년 ‘2·4 보안법 파동’이다.
대구에서는 자유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민주당 경북도당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일었다. 1958년 12월 2일 민주당 경북도당은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투쟁을 예고하였다.
[경과]
민주당 경북도당이 결성한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는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비판 강연회를 1958년 12월 12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1958년 12월 21일 대구국립극장에서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강연회를 개최한 민주당 경북도당은 강연회가 끝난 뒤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라고 쓴 완장을 차고 시위행진을 하였다.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자 12월 25일에는 시민극장 앞에 모여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 통과에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펼치며 2·4보안법반대투쟁을 벌였다. 시위는 “보안법은 악법이다. 즉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펼쳐졌다. 시위 과정에서 민주당 도당부 부위원장 곽태진, 상임부의장 장영모, 부녀부장 정복향 등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민주당 경북도당의 2·4보안법반대투쟁의 수위가 높아지자 이승만 정부는 1958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는 강수를 두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959년 1월 1일에도 시위를 열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낼 건의문을 만들었으나 1월 5일 경찰에 강제 압수되었다. 경상북도 경찰국장은 민주당에 “데모하면 구속한다”라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유치장이 모자라면 대구형무소에까지라도 잡아넣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1959년 1월 8일 대구역 광장에서 2·4보안법반대투쟁을 벌였으나 경찰의 교통차단으로 중지되었고, 민주당 간부는 감금되었다. 민주당 경북도당에서는 건의문 압수와 집회 방해에 대하여 대구경찰서 서장을 고발하였다.
[결과]
민주당 경북도당은 1959년 1월 14일 대규모 2·4보안법반대투쟁을 벌였다. 경찰의 엄중한 경계 속에서 진행된 가두시위는 경찰의 강압적 진압에 막혔다. 시위 과정에서 임문석 도당위원장 등 10여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자 1959년 1월 21일 민주당 도당부 회의실에서 ‘민주구국투위 경북본부’를 결성한 민주당 경북도당부는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하는 2·4보안법반대투쟁을 이어 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승만 정권의 권력 영속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안 통과에 대구에서는 민주당 경북도당을 중심으로 2·4보안법반대투쟁이 계속되었다. 대구는 1950년대 전국 제1의 야당 도시였으며, 이승만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도시가 대구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