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0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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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野黨都市 大邱- 民主化運動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50년대 야당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1950년대 선거와 투표]
한국에서 대통령 선출을 위한 직접선거는 1952년에 이루어졌다. 그 뒤 1950년대에는 1956년, 1960년에 각각 선거가 있었다. 국회의원선거는 1948년, 1950년, 1954년, 1958년, 1960년에 치러졌다. 지방선거는 1954년, 1956년, 1960년에 시의원 선거, 1956년 1958년, 1960년 시장 선거가 있었다.
1952년 8월 5일 제2대 정·부통령선거의 대구시 개표 현황을 보면, 유권자 수 16만 9717명 중 73%에 해당하는 12만 434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결과는 대통령의 경우 이승만 후보가 5만 7775표, 조봉암 후보가 2만 8252표를 획득하였고, 부통령은 조병옥 후보가 3만 1858표, 이범석 후보가 2만 74표를 획득하였다.
1954년 5월 20일 국회의원 3명을 선출하는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국민당이 갑구과 을구에서 서동진(徐東辰)과 조병옥(趙炳玉)이 각각 당선되었고, 병구에서는 무소속의 이우줄(李雨茁)이 당선되었다. 대구의 제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는 야당세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1956년 5월 15일에 치러진 제3대 정·부통령선거는 대구를 ‘야당도시’로 각인시켰다. 1956년 4월 15일 수성천 변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 신익희의 유세에 10만 명이 운집할 정도였다. 또 1956년 4월 29일 수성천 변에서 열린 진보당 후보 조봉암의 유세에는 2만여 명이 운집하였다. 대통령선거 결과는 조봉암 후보 10만 1120표, 이승만 후보 3만 8813표로 진보당 조봉암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부통령선거 결과도 민주당 후보 장면이 14만 1560표, 자유당 후보 이기붕이 2만 2394표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정·부통령 선거 결과는 모두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특히, 대통령 선과 결과는 가히 압권이었다. 진보당의 경우 정식으로 중앙당을 창당하지 않고,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큰 표차로 눌렀다는 것은 뉴스가 되고도 남았다. 전국적 투표 행태와는 다른 대구의 선거 결과는 대구를 야당도시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하였다.
1956년 8월 8일에 지방선거, 곧 6개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제2대 대구 시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 4명, 자유당 9명, 무소속 10명이 당선되었다. 1956년 8월 13일 대구에서 9명을 선출하는 도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6명, 자유당 2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는 시의원의 경우 여당세가 다소 우세하고, 도의원 선거에서 야당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대구의 선거구가 6개로 늘어났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 자유당 1명으로 여전히 야당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 1958년 10월 2일 최초의 민선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조준영(趙俊泳)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구 시민의 투표 경향을 전국과 비교하여 보면, 먼저 대통령선거에서 1952년, 1956년에 대통령 당선자인 이승만에 투표한 대구 유권자의 수는 1960년의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954년과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부 여당 지지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돈다. 이처럼 1950년대 선거를 통하여 본 대구의 정치 성향은 야당세가 두드러져 야당도시라 부르기에 충분하였다.
[야당의 2·4보안법 반대 투쟁]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금시킨 상태에서 대공 사찰 강화와 언론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1958년 ‘2·4파동’이었다.
대구에서는 자유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1958년 12월 2일 민주당 경북도당에서는 민주도당부에서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여 투쟁을 예고하였다. 위원장에 임문석(林文碩), 부위원장에 곽태진(郭泰鎭), 황봉갑(黃鳳甲)이 선정되었다. 민주당의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는1958 12월 12일 「국가보안법」 비판 강연회 개최를 위한 집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다. 1958년 12월 21일 민주당 경북도당에서는 대구의 국립극장에서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및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강연회를 개최하고, 강연회가 끝난 뒤에는 ‘국가보안법개악반대’라고 쓴 완장을 차고 시위 행진을 하였다.
1958년 12월 25일 민주당 경북도당은 대신동 시민극장 앞에 모여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파동에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펼쳤다. 시위는 “보안법은 악법이다. 즉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펼쳐졌다. 시위 과정에서 민주당 도당부 부위원장 곽태진, 상임부의장 장영모, 부녀부장 정복향 등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운동의 수위가 높아지자 정부는 1958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개악반대경북투쟁위원회’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는 강수를 두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959년 설날에도 데모를 벌이고, 대통령에 보낼 건의문을 만들었으나 1월 5일 경찰에 강제 압수되었다. 경북경찰국장은 민주당에 대하여 “데모하면 구속한다"며 협박하고, 심지어는 “유치장이 모자라면 대구형무소에까지라도 잡아 넣겠다”며 협박하였다. 이에 1959년 1월 8일 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개악 통과 반대’ 데모가 열렸으나 경찰의 교통 차단으로 인하여 데모는 중지되고, 민주당 간부는 감금 상태에 놓였다. 민주당 경북도당에서는 건의문 압수와 집회 방해를 이유로 대구서장을 고발하였다.
1959년 1월 14일 민주당 경북도당은 재차 대규모 가두시위를 계획하였다. 경찰의 엄중한 경계 속에서 진행된 가두시위는 경찰의 강압적 진압에 막혔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임문석 도당위원장 등 10여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당 경북도당부는 1959년 1월 21일 민주당 도당부 회의실에서 ‘민주구국투위 경북본부’를 결성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국가보안법」 국회 통과 뒤에도 수차례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대구에서는 야당 중심의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이 강렬하게 전개되었다.
[정부와 자유당이 일으킨 정치 사건]
1. 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
1955년 9월 14일 오후 4시 폭한들이 곤봉과 해머 등 흉기를 들고 대구매일신문사에 난입하여 인쇄 시설과 통신시설 그리고 사무 기구를 파괴하고, 발송 준비 중이던 신문을 탈취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의 발단은 1955년 9월 13일 자 『대구매일신문』에 주필 최석채가 쓴 ‘학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이었다. 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은 국회에서 정치 쟁점이 되어 국회 조사단을 파견하게 되었다. 사건의 결과는 대구매일신문사 주필 최석채가 기소되었으나 1956년 5월 확정판결에서 무죄로 석방되고, 습격 당사자 일행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대구매일신문피습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언론 탄압 사례로 남게 되었다.
대구에서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개표가 마무리된 뒤 부통령 개표를 진행되었다. 1956년 5월 16일 오후 4시 무렵 대구시 제3 개표구에서 대구시장 허흡(許洽)이 장면 후보의 유효표 100매철 속에 이기붕 후보의 유효표 94매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에서 사건이 발단되었다. 대구시장 허흡이 문제를 제기하자 곧 이어 정체 불명의 괴한 20명이 제2, 제3 개표장에 난입하여 선거위원, 개표 종사원, 야당 참관인 등에 대하여 폭력을 자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제1 개표소 개표 업무마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개표 검산원은 문제가 된 100매 묶음은 계산이 끝난 것이 아니라 검산 중이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5월 17일 대구시 3개 개표위원회는 현 상태로 대구시장에게 보관을 위임하고 사퇴를 결의하였다. 선거위원회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된 채로 개표 중단 사태와 엄중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5월 19일 자유당과 민주당 양당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통령 당선자로 장면을 언급하면서 5월 20일 오전부터 다시 개표 업무가 진행되었다. 결국, 혼표 사건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하였던 자유당의 시도가 좌절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민주적 노동운동의 거점으로 부상한 대구]
1950년대 노동운동이 확대되면서 민중의 저항도 확대되었다. 1953년에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법」, 「근로기준법」이 국회 통과하고, 법률로 공포되었다. 노동 관련 4개 법률이 제정 시행을 보게 되어 노동운동의 법률적 기초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대구에서도 노동운동이 발생하였다. 1954년 내외방직 노동조합은 임금 60% 인상을 요구하는 임금인상 쟁의를 일으켰다. 1956년에는 대한방직[옛 조선방직 대구공장]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재채용 예정 노동자들의 완전 채용, 회사 측의 노동운동 간섭 배제, 부당해고자 조치 즉시 철회,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노동쟁의를 일으켰다. 이에 회사 측이 노동자를 집단 해고로 맞서자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되었다. 대한방직 노동쟁의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확대되자 국회와 보건사회부까지 나서는 상황이 되었다. 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쟁의는 1955년 5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지속된 1950년대 우리나라 대표적 노동운동이다. 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쟁의는 1960년 12월 대한방직 대구공장 복직추진위원회와 회사 경영진이 해고 노동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복직에 합의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쟁의는 1950년대 노동운동 단체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방직 대구공장 노동쟁의 때 어용적인 대한노동총연맹[약칭 대한노총] 경북지구연맹의 태도는 대구에 새로운 노동운동 단체로서 대한노동총연맹 대구지구연맹의 결성을 촉발하였다. 대한노동총연맹 대구지구연맹은 대한노동총연맹 광산노조연맹과 함께 1959년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기수가 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全國勞動組合協議會)의 핵심이 되었다. 나아가 1960년 1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대한노동총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통합 전국적 노동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결성은 1950년대 어용적·비민주적 노동단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노동운동 단체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였다.
1950년 후반 대구는 민주적 노동운동의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야당도시 대구가 갖는 역사적 의미]
1950년대 대구에서 치러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을 통하여 대구 시민들은 대구를 ‘야당도시’로 불릴 수 있게 만들었다. 1950년대 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과 5·15 정부통령 선거 혼표 사건처럼 대구 사회의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는 높지 않고 비판적이었다. 1950년대 후반 대구가 노동운동의 민주적 거점으로 떠오른 데에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대구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야당성’은 전통적 특성과 현대적인 특성의 혼합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여하튼 1950년대 대구의 정치 성향은 야당성으로 특징되어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