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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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第一次 人民革命黨事件 |
이칭/별칭 | 인혁당 사건,제1차 인혁당 사건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1964년 대구 지역 인사들이 연루된 좌익 조작 사건.
[개설]
인민혁명당은 1955년 부산에서 결성된 암장(岩漿)그룹에서 시작된다. 암장그룹은 1954년 부산사범학교의 이수병, 김종대, 김정위, 박영섭, 유진곤, 부산고등학교의 최종국, 이영호, 김금수, 경남공업고등학교의 방중기가 사회과학 학습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만든 사회과학 연구 모임이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암장그룹 회원들은 민주민족청년동맹에 가입하거나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 57명은 4·19혁명 이후 활발히 전개된 통일운동 조직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통일민주청년동맹준비위원회, 민주민족청년동맹, 민족통일학생연맹 소속 대학생들이었다. 민주민족청년동맹 소속으로 박상홍, 정만진, 도예종, 김금수, 송상진 등, 민족통일학생연맹 소속으로 황건[서울대], 김승균[성균관대], 하일민 등,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소속으로 도예종, 장상호, 김득수 등, 사회대중당 소속으로 이영석, 이병일, 교원노조 소속으로 도혁택 등이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볼 수 없으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단체의 구성을 예비하는 서클조직”이라 판단하였다. 반면, 제1차 인민혁명당의 관련자들은 당의 결성, 강령, 규약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명혁명당 사건은 두 차례에 일어난다.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은 196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제2차 인민혁명당사건]은 1974년에 일어났다.
[역사적 배경]
박정희 정부는 1964년 한일회담을 추진하였다. 대일 협상의 진행 과정을 비밀에 부쳐 온 박정희 정부는 1964년 3월 한일회담의 타결, 조인, 비준을 5월까지 마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문제를 한일회담의 부차적인 내용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 유세에 들어갔고 학생들의 반대시위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한일회담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이 일어났다.
[전개]
중앙정보부는 1964년 8월 14일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과 혁신계 인사들이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학생 지도부와 언론계 인사를 포섭하려 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 47명을 1961년 4월 2일부터 12월에 걸쳐 구속시켰다. 대구 지역에서도 민주민족청년동맹 도예종, 박상홍, 도혁태, 송상진, 통일민주청년연맹 이재문 등이 체포되었다. 47명 가운데 2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4명은 공소 취하되고, 추가 기소된 양춘우를 포함한 13명은 반공법 제4조 1항[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위반으로 공소를 변경하였다.
[결과]
제1심 재판부에서는 1965년 1월 20일 도예종 징역 3년, 양춘우 징역 2년, 나머지 피고인 11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1965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부에서는 1심을 뒤엎고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민족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위장 평화 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서클을 만들어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는 이유였다. 도예종은 징역 3년, 양춘우, 박현채, 정도영, 김영광, 박중기는 징역 1년, 이재문, 전무배, 김경희, 김병태, 임창순, 김금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65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1974년 도예종, 유진곤, 김종대, 김한덕 등은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제2차 인민혁명당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다.
[현황]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민혁명당 사건을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하였다. 2007년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은 반인권적 강압수사를 한 정권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 평가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 희생자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3월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 당시 불법 구금이 이루어졌음을 규명하였다. 2015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인민혁명당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의의와 평가]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은 박정희 정부의 첫 공안사건이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은 5·16군사정변로 와해되었던 진보적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을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국사회 변혁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