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900371 |
---|---|
한자 | 林野調査事業 |
영어공식명칭 | Forest Investigation Project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양훈도 |
[정의]
1918년부터 1923년까지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진행된 임야 소유권 재정리 사업.
[개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에 이어 임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 임야의 근대적 소유권을 확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1908년 삼림법에 따른 임야 조사로 엄청나게 늘어난 국유림(國有林)을 다시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어 국유림 관리 비용을 민간에 떠넘기고 산림을 통제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는 1911년 15%로 집계되었던 민유림(民有林)이 1923년에는 75%로 늘어났고, 국유림도 대부분 연고자에게 대부(貸付)되었다. 민유림이든 국유림이든 모든 삼림은 일제가 조직한 삼림조합의 감시 아래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역사적 배경]
조선시대에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를 금지하였는데, 임야는 이익을 공유하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들어 권세가와 양반가 등이 실질적으로 임야를 사유화하면서 임야의 개인 소유가 발달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임야도 토지처럼 법적 개인 소유권을 확정하여 통제하였다.
1907년 일제는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삼림 자원을 수탈한 데 이어 1908년 삼림법을 공포하고 1911년까지 임야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소유권 신고를 하도록 했다.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소유권이 신고된 임야는 전체 임야의 15%에 불과하였다. 신고를 위한 측량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임야 소유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린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조선 전체로도 소유권이 신고된 임야는 13.7%였다.
일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국유림의 유지 관리 비용을 떠안게 되자 산림 정책을 바꾸었다. 국유림으로 편입된 임야를 원래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대부해 주어 국유림 관리 비용을 줄이고 대신 임야 조성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민간에 전가시켰다. ‘대부’란 임야를 약정 기간 빌려준 다음 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고 성공하였다고 판정되면 임야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를 말한다.
[경과]
산림과 임야는 산림 자원으로서의 가치 못지않게 홍수 피해를 방지해 농경 생산력 증대에 도움을 준다. 식량 수탈을 위한 농업 안정화를 원했던 일제는 민유림을 대폭 늘려 자신들이 원하는 수종(樹種)을 민간의 비용으로 식재(植栽)하게 한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렸다. 전국 임야 조사 사업은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진행되었으나, 시흥 지역의 경우는 1918년 사업이 시작되어 1923년 마무리되었다.
일제는 우선 국유림을 요존 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 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 나누었다. 요존 국유림이란 국유로 둘 필요가 있는 임야이고, 불요존 국유림은 소유권을 다시 민간에 양도해 관리하게 한 임야다. 불요존 국유림은 나무가 그리 많지 않고 수종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임야였다. 시흥의 경우 대부분의 임야가 불요존 국유림으로 분류되었다.
일제는 일단 임야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신고를 받았다. 1908년 삼림법에 따른 신고보다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신고자가 늘어났다. 시흥 지역에는 이전부터 산에서 땔나무를 채취해 서울로 내다 파는 나무꾼이 많았다. 나무꾼은 대부분 작은 면적의 임야를 가진 영세 농가였다. 영세 농가는 임야 소유권이 중요한 생계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임야 조사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
임야 조사 사업 결과 집계된 시흥 지역의 임야는 모두 3,595필지 약 7,500정보[약 74.4㎢]였다. 이 가운데 75.1%는 민유림으로 인정받아 원래 소유주에게 등기 증서가 발부되었다. 1908년 삼림법에 따른 조사 당시 민유림이 15%였던 사실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계속 소유하게 된 국유림은 24.9%였다.
국유림도 대부분 연고자에게 대부되었다. 예를 들어 시흥군 수암면 광석리의 경우 국유림이 90.2%에 달했으나 임야 조사 사업을 전후해 거의 대부가 되었다. 시흥 지역에서 요존 국유림, 즉 계속 국유 상태로 남은 임야는 24필지였다. 요존 국유림은 수암면 수암리 수암산 일대, 수암면 고잔리 태봉산 일대, 군자면 성곡리 성두산 일대, 군자면 거모리 인근 연성산이었는데 임야 상태보다는 사적 보호가 명분이었다.
시흥 지역 임야 조사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의 삼림 강탈 사례가 적다. 시흥 지역에 사는 일본인이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관내 삼림 상당수가 수탈 대상이 되기에는 수종이 경제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다수 임야 소유자가 작은 면적을 가진 영세 농민이었다.
일제는 임야 조사 사업 전후로 계속 사유림(私有林)을 늘려 나갔다. 일제는 조선인 임야 소유자가 많게 한 다음 삼림조합을 통해 임야 소유자들을 통제하였다. 삼림조합은 상당한 액수를 조합비로 징수하면서도 임야 소유자가 자신의 임야에서 마음대로 장작 채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삼림 이용을 강제로 막았다.
[의의와 평가]
일제의 임야 조사 사업은 임야의 근대적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였다. 하지만 토지 조사 사업과는 달리 임야를 가꾸는 비용을 민간에 전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임야 소유자라 하더라도 배타적 이용권을 제한함으로써 산림 자원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절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