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900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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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鐘甲 |
영어공식명칭 | Lee Jonggap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대열 |
활동 시기/일시 | 1919년 3월 29일 - 이종갑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오남리 만세 시위 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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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9년 5월 9일 - 이종갑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 |
출생지 | 오남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3·1운동 |
[정의]
경기도 남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가계]
이종갑(李鐘甲)[?~?]은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오남리 출신이다.
[활동 사항]
1919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하는 경기도 양주군에서의 만세 운동은 3월 중순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만세 시위가 있은 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3월 24일 양주군 진접면 금곡리[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진건면 오남리[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수십 명의 주민이 참여한 해당 시위는 일제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이종갑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체포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위반 혐의로 나상규(羅相奎)·손삼남(孫三男)·여원필(呂元弼)·권노적(權魯赤)·한백석(韓白石)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손병희(孫秉凞) 등의 조선 독립선언의 취지에 찬동하여 모두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1919년 3월 29일경 피고들의 거주지인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오남리에서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안녕질서를 방해하였다.”라는 판결문과 함께 이종갑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이종갑은 상고하였지만,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이 해당 공소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종갑은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