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60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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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黃喜 |
영어음역 | Hwang Hui |
이칭/별칭 | 구부,방촌,익성,황수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
시대 | 고려/고려 후기,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송화섭 |
[정의]
조선 전기 전라북도 남원에 유배된 문신.
[개설]
황희는 조선 초기의 명재상(名宰相)으로 천하에 이름을 떨쳤다. 태조 이성계의 등극을 전후해서 조선 건국이 왕권 정통대업의 원칙에 벗어난다 하여 한때 두문동 깊은 골짜기에서 세상을 비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위의 권유에 못 이겨 관문에 발탁되면서 태조·정종·태종·세종에 이르기까지 4대 왕조를 섬겼다. 그는 조선왕조의 확고한 기틀을 세우는 데 절대적인 공을 쌓은 국중인물(國中人物)이다.
[가계]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尨村). 본명은 황수(黃壽)라 하였으나, 노후에 황희로 고쳤다. 판강릉부사(判江陵府事) 황군서(黃君瑞)의 아들이다.
[활동사항]
황희는 고려 우왕(禑王)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학관(成均學官)이 되고 조선의 태조 때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경원교수관(慶源敎授官)을 거처 태종 때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렀다.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 등이 위세를 부려 종지(宗支)를 해하려 하자, 이숙번(李叔蕃)·이응(李膺)·조영무(趙英茂)·유양(柳亮) 등과 함께 왕의 밀지를 받아 세력을 제거하였다.
황희는 참지의정사(參知議政事)를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다. 1416년(태종 16)에 왕이 황희와 이원을 불러 세자 양녕대군의 실덕(失德)을 의논하자, 황희는 “세자는 가볍게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세자가 나이 어려 그런 것이고 대과(大過)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태종이 이에 크게 화를 내며 “황희가 일찍이 민씨(閔氏) 일당을 없앨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세자에게 붙어 원(寃)을 풀어주고 민씨의 후일을 위하여 하는 짓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공조판서로 좌천시켰다.
세자가 폐위되자 황희를 서인(庶人)으로 만들어 남원으로 귀양 보냈고, 효성을 고려하여 노모를 함께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1422년(세종 4) 2월에 태종은 황희를 불러 세종에게 이르기를 후일에 그를 쓰도록 했다.
세종의 깊은 신임을 얻은 황희는 대사헌(大司憲)·이조판서(吏曹判書)·우의정(右議政)을 거쳐 마침내 1428년(세종 10)에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이로부터 18년간 그는 영의정으로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었으며, 세종대왕의 황금시대를 열어가도록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문과 사상]
그는 농사 개량과 곡식의 종자 보급에 노력하였고, 각도에 명령하여 뽕나무를 많이 심어 의생활을 풍족하게 했다. 또 종래 원집(元集)과 속집(續集)으로 나뉘어져 내용이 중복되고 누락되던 것을 정리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펴냈다. 국방 문제에도 특히 관심을 기울여 북방 야인과 남방 왜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였으며, 조선의 현실에 맞는 예법을 정리하였다.
[묘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묘가 있다.
[상훈과 추모]
시호를 익성(翼成)이라고 내렸고, 세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