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1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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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觀光農園 |
영어음역 | gwangwang nongwon |
영어의미역 | tourist farm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성수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농장 견학, 관찰, 영농 연수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농장.
[개설]
1980년대 들어와 농촌 지역에서는 도·농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농산물 가격 지지 수준을 억제시켜야 했으므로 농업 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의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농업 생산 기반이 열악하여 노동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는 지역에서는 농업 소득 증대의 한계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농외 소득원 개발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배경 아래 정부에서는 1983년 12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농공 지구를 개발하는 등 획기적인 농외소득 증대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농외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1984년 농림부에서는 12개의 관광농원 개발 시범지구를 조성하였으며 그 후 해마다 개발 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초창기의 관광농원 개발은 농산물 직매농원 위주로 개발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직매농원 뿐만 아니라 임대농원, 장소제공농원, 종합관광농원과 더불어 아동자연학습농원, 청소년심신단련농원, 휴식농원 등을 포함하는 관광농원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농어촌 관광 소득원을 개발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관광 농업만을 개발하여 왔다. 그러다가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농어촌 휴양단지, 관광농업, 민박마을 등 관광 소득원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984년 실시한 시범사업부터 1991년까지는 ‘농어촌 관광소득원개발사업 추진요령’으로 전개되었으나 1992년부터는 ‘농어촌 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요령’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993년까지는 관광농업개발로 정의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관광농원개발로 바뀌었다.
관광농업 내지 관광농원의 개발 목적은 1992년을 분수령으로 약간 수정되었다. 1991년까지 각 도에 내려 보낸 ‘농어촌 관광소득원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제시된 사업 목적은 첫째, 도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둘째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셋째 농어촌에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1992년도의 ‘농어촌 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의하면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목적 외에 자원의 생산화, 지역 개발 촉진,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이 추가되어 있다.
즉 관광농업의 개발 의의에는 농어촌 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지역 개발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추가된 것이다. 200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392개소의 관광농원이 조성되어 있다.
[현황]
2006년 12월 말 현재 제주시에는 13개소의 관광농원이 분포되어 있다. 그 중 운영 중인 곳으로는 오라자연관광농원·봉개동회천관광농원·탐라성관광농원·한일농원·서원농원·초운관광농원·삼정관광농원·유수암관광농원·탐라관광농원·달빛빌리지관광농원 등 10개소가 있다. 휴업 중인 곳으로는 현대관광농원과 한농원 2개소이며 낙동강오리알관광농원 1개소는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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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관광농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