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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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火田稅 |
영어음역 | hwajeonse |
영어의미역 | fire-field tax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조선 후기 제주 지역에서 화전(火田)에 징수하던 조세.
[개설]
화전은 산골짜기의 궁핍한 주민들이 주인 없는 산에 불을 질러서 밭으로 만들어 곡식을 재배하던 농경법이다. 화전세는 이러한 밭에 징수하던 조세이다.
[제정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일찍부터 재앙의 섬, 천형(天刑)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지층은 현무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표토도 화산회토가 덮여 있어서 농사에 부적합한 토양층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표수도 없어 벼농사를 할 수 없는 곳이어서, 농민들은 메마른 땅에서 근근이 농사를 짓고 사는 형편이었다. 도내에는 화전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정현에는 더욱 많은 화전민이 모여 살았다.
화전세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원조(李源祚)가 남긴 『탐라록(耽羅錄)』 안에 화전세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화전세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록]
조선왕조 1841년(헌종 7)에 제주목사로 왔던 이원조의 『탐라록』 가운데 「삼천서당폐장가획절목서(三泉書堂幣場加劃節目序)」에는 제주도에서 화전세를 받아 서당의 경비로 썼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화전 관행이 정식으로 인정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변천]
화전민들에게는 해마다 목장 운영비로 장세(場稅)가 부과되어 조(粟)를 거둬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색리들은 장세를 부과하면서 여러 가지 손모분(損耗分)을 가산하는가 하면, 색리들에게 뇌물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다. 따라서 일반 농민들에게는 그만큼 세금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화전에 대한 과세는 각 소장(所場)별로 분담되고 있었다.
강제검의 난과 방성칠의 난의 두 민란은 모두 중산간 지역의 화전세가 과다 징수되어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 곳 동광 일대가 당시 중요한 화전촌이었던 까닭에 이 곳 사람들은 민란의 주축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들 화전동에 대한 화전세는 화전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였고, 따라서 이것이 민란으로 이어졌다. 남학당 사건 역시 동학농민운동 이후 제주도에 들어와 대정현 광청리 일대에서 화전을 하던 남학당이 발단이 되었다.
[현황]
1899년 5월에 전국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작성된 『제주군읍지』 중의 「제주지도」에는 목장의 상잣성 위쪽으로 여섯 군데에 화전동이 표시되어 있다. 아울러 지도 뒤의 읍지 본문에 화전세를 수세하던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산장이 있던 곳에 화전촌이 형성되었고, 이들을 상대로 별도의 세금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미루어 보아 제주도에는 마을 단위의 집단 거주 화전민들이 상당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라산 북쪽 마을인 영평 마을 지경, 표고 500~600m 되는 ‘상잣’ 위에 화전이 전승되어온 자취가 땅 이름에 남아 있다. 이름의 어미(語尾)들이 보통 ‘친밧’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나무를 쳐 넘어뜨려 태워 만든 밭’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송당친밧·성악이친밧·네머리화전·제약이친밧·벨라지펜밧·너른도·윤못 등이 바로 화전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