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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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判官 |
영어음역 | Jeju Pangwan |
영어의미역 | Magistrate of Jeju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조선시대 제주 지역의 행정·군정 실무를 담당한 종5품 관직.
[개설]
판관은 중앙의 상서원·내자시·군자감 등 17개 관청에, 지방에는 각 도·유수부·대도호부·목·도호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지방에 설치된 판관은 지방 장관을 보좌하는 일종의 부관(副官)으로 지방 장관을 도와 행정·군정에 참여하였다.
[담당 직무]
제주 지역의 경우, 제주 목사가 제주도의 실질적인 책임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정의 현감·대정 현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공사가 다망하였다. 이에 제주 판관은 제주목 행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 따라서 제주읍성 내에 제주 판관이 거처하며 행정을 보던 곳인 이아(貳衙)가 존재하기도 하였다.
[역대 역임자]
제주도에는 목사와 더불어 고려 후기부터 판관이 파견되었다. 조선 시대(1392~1906년 기준) 제주 판관을 역임한 사람은 모두 252명이다. 미부임자로 인조 때의 박동명이 있었고, 고종 때 제주 신촌 출신 김응수는 아버지 상으로 부임하지 않은 사례이다.
제주 판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9개월로 나타난다. 실제 제주 판관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임지에 부임하지 않은 경우가 이중익·정교 등이 있다. 그리고 임명 직후에 제주 부임을 꺼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부임하지 않고 중간에 교체된 경우도 있었다.
광해군 때의 박동명은 제주 판관으로 제수되었으나, 김형으로 교체되어 파견되었다. 재임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가 7명, 재임 중 상(喪)을 당해 교체된 사례가 14명이다. 재임 중에 파직된 사람이 46명으로 나타나며, 이 중에는 근무 성적이 좋지 않아 파직된 자가 6명인데, 마지막으로 제주 판관을 역임했던 김중배는 얼마 되지 않아 징계가 면제되기도 했다. 재임 중에 병을 얻어 교체된 사례는 모두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