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1501 |
---|---|
한자 | 古文書 |
영어음역 | gomunseo |
영어의미역 | ancient document |
이칭/별칭 | 고문헌 |
분야 | 문화·교육/언론·출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조선 후기 제주 지역에서 1차 사료로서의 유일한 가치를 갖는 필사된 기록.
[개설]
고문서는 현재 문서 자체의 권리·의무 등의 실제적 효력은 이미 상실하였지만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것을 베낀 것이 아닌 그 자체로 고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자료이다.
[종류]
고문서에는 교지(敎旨)·관문(關文)·첩문(帖文)·준호구(準戶口)·소지(所志)·명문(明文)·상환기(相換記)·시권(試券)·분재기(分財記)·출선기(出船記)·완문(完文)·고지도(古地圖) 등이 있다.
기타 일기류(日記類)·서간류(書簡類)·호구단자(戶口單子)·가승류(家乘類)·향약계(鄕約契)·유언문(遺言文)·어장문기(漁場文記)·절목(節目)·우마문권(牛馬文券)·혼례류(婚禮類)·무속류(巫俗類) 등 실로 고문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내용]
교지(敎旨)·관문(關文)·첩문(帖文)·준호구(準戶口)·소지(所志)·명문(明文)·상환기(相換記)·시권(試券)·분재기(分財記)·출선기(出船記)·완문(完文)·고지도(古地圖)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지(敎旨)
교지란 국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관직·시호(諡號)·토지·노비·특전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 오늘날의 임명장·발령장·자격증과 같은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관교(官敎), 대한제국 시대에는 칙령(勅令)이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교지는 국왕의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다.
교지의 종류에는 고신교지(告身敎旨)·급제교지(及第敎旨)·추증교지(追贈敎旨)·시호교지(諡號敎旨)·사패교지(賜牌敎旨) 등이 있다. 고신교지는 관리에게 벼슬과 품계를 내려 주는 일종의 발령장이다. 급제교지는 과거 시험 합격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이를 홍패(紅牌) 또는 백패(白牌)라고 하였다.
추증교지는 죽은 뒤에 관직과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고 시호교지는 시호를 내려주는 것이다. 사패교지는 왕이 특별히 토지나 물건을 하사하거나 신역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교지는 해당 가문이나 선조의 권위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개 양반 가문에 전래되는 고문서 가운데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관문(關文)
관문이란 관부(官府) 상호간에 수수(授受)되는 관용 문서로서 동등 관아 이하에 쓴다. 즉, 동등한 관부 상호간과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문서이다.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으로 올리는 문서에는 관(關) 대신 첩정(牒呈)을 쓴다. 관의 내용은 대개 두 관청 간의 관련 있는 사무를 상고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관은 보통 관문(關文)·관자(關子)·관자(關字)라고도 한다.
3. 첩문(帖文)
첩문이란 품계가 높은 아문(衙門)에서 7품 이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장이 소속 관원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차정(差定: 임명) 또는 훈령 등에 내린다. 수령이 향리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때에도 첩을 쓴다. 또는 수령이 관하의 면임(面任), 훈장(訓長), 향교의 유생 등에게 유시할 때에도 사용된다.
4. 준호구(準戶口)
준호구란 호적에 관계된 문서로 오늘날의 호적 등본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적은 3년에 한 번 개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각 호에서 호구 상황을 적어 3년에 한 차례 관에 제출하는 것이 호구단자(戶口單子)이고 관으로부터 원적(原籍, 호구대장)에 준해서 등급 받는 것이 준호구이다.
호주가 호구단자 두 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임(里任)·면임(面任)의 검사를 거쳐 해당 읍에 보내진다. 해당 읍에서는 구 호적대장(戶籍臺帳) 또는 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착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통(統)·호(戶)를 구분한 후에 한 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돌려보내어 각 집에 보관케 하고 다른 한 부는 장적(帳籍)을 개수하는 자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준호구와 호구단자는 서식상에 있어서도 확연히 구분 된다. 즉 준호구는 연호(年號), 호주처(戶主妻)의 사조(四祖) 및 가족 상황을 연서(連書)하는 반면, 호구단자는 간지(干支)를 사용하며 사조 및 가족 상황을 별행(別行)으로 쓰고 있는 점이 다르다.
준호구의 발급은 주로 백성들이 소송 시 첨부 자료, 노비 소유의 자료, 또는 가문 유지의 자료로서 관으로부터 원적에 준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문서는 제주 지역의 가족 제도, 노비 제도, 신분 제도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준호구나 호구단자 외에 제주 지역의 각 마을에서는 호적중초(戶籍中草)가 발견되고 있다. 호적중초는 각 호에서 작성한 호구단자를 이별(里別)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참조하기 위하여 일괄 작성해 놓은 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해당 읍에 보관되었던 호적대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5. 소지(所志)
소지란 백성들이 관청에 올리는 소장·청원서·진정서로, 이를 백활(白活)이라고도 한다. 백성들이 소지를 수령이나 관청에 올리면 해당 관청에서는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이라 한다. 뎨김이 내려진 소지의 원본은 청원을 한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보관하게 한다.
소지는 내용과 성격에 따라 등장(等狀)·단자(單子)·원정(原情)·상서(上書)·의장(義狀)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민원의 처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완문(完文)이나 절목(節目) 등으로 작성되기도 한다.
소지는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소지의 일반적인 것은 산송(山訟)·군역·환곡(還穀) 등에 관계되는 것이며, 토지와 노비의 매매를 위해서도 소지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소지는 당 시대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일차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제주 지역에서는 19세기 공토(公土)인 목장토(牧場土)의 경작권을 둘러싼 소지와 산송이 많은 편이다.
6. 명문(明文)
명문이란 부동산이나 물품 등에 대한 권리 또는 영업권을 팔고 사거나 주고받을 때 이를 증명하는 근거로서 작성하는 문기이다. 매매 대상이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으나 토지 매매 문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매매의 시기와 내용 및 가격, 그리고 매매인·매수인·증인·필집(筆執) 등이 기록된다. 토지 매매 문기에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매도 사유, 매도물의 소재, 면적, 매매 가격 따위를 기재한 다음 재주(財主)·증인(證人)·필집이 성명을 적고 수결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 매매에 있어서 거래가 성립된 후 15일이 지나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고 매매한 뒤 100일 이내에 관청에 보고하여 입안(立案: 허가)을 받아야 하였다.
관청의 입안 발급 절차는 매수인이 신청인의 소지를 관할 부서에 제출하면, 관할 부서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입안 발급의 결정을 뎨김으로 소지 여백에 써서 돌려준다. 그리고 매도인과 증인으로부터 매매 사실을 확인하는 초사(招辭: 진술)를 받은 뒤 입안을 완성하여 발급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점차 해이해져서 조선 후기에는 입안 발급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 지역의 경우 면적 단위 뒤에 논의 경우에는 편(片: 파니)이나 야미(夜味: 배미), 밭의 경우에는 낙지(落只: 마지기)나 부지(付只: 부치기)라는 용어가 주로 붙고 있다.
7. 상환기(相換記)
상환기란 부동산이나 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후일 분쟁이 야기되면 그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서로 작성하여 주는 문서이다. 연호를 사용하며 상환물이 토지일 경우 소재지 및 사표(四標: 4방 경계선)를 정확히 기재하고 있다. 전주(田主)의 수결은 물론 증인으로 필집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시권(試券)
시권이란 초시부터 대과에 이르는 과거 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이 답안지는 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하였다. 따라서 종이의 규격과 질이 다양하다.
과거 시험 응시자가 이름을 적을 때 답안지를 제출하면 한양에서는 사관원(四館員)이, 지방에서는 입문관(入門官)이 조사한 뒤에 도장을 찍고 나누어 준다. 시권에 찍는 보(寶)는 과거지보(科擧之寶)이며 관인이나 보가 찍히지 않은 것은 백문(白文)이라고 한다.
시권에는 응시자의 신분, 성명, 본관, 나이, 거주지, 사조(四組: 부·조·증조·외조)의 신분, 외조의 경우 본관 등을 기록한 뒤 3~4번 접어 봉하는 비봉(秘封)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조를 모두 쓰지 않고 부친의 신분과 이름만을 쓰기도 한다. 그럴 경우 시권 오른쪽 아래에 응시자의 신분,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 부친의 신분과 이름을 쓰고 세로로 자른 후 기재한 부분을 말아 올려 기록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풀로 붙이고 근봉(謹封)이라고 썼다.
시권에는 고시관(考試官)관 채점자가 붉은 글씨로 중요 부분을 점검하고 낙점(落點: 채점 결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 순위가 결정되면 봉해진 이름을 뜯어 합격자를 공고하였으며 답안지는 후에 응시자에게 돌려주었다.
9. 분재기(分財記)
분재기란 재산 상속의 문서로 재주(財主)가 토지·가옥·노비 등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여 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도허문(都許文)이라고도 한다. 분재기에는 먼저 재산을 상속하는 배경이 적혀 있고 다음에 자녀별 분급 내용이 기재되며 말미에 재주 및 증인의 수결이 첨부된다. 일제강점기 문서에는 인장(印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분재기는 공신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자료로도 이용된다. 대개 조선 시대의 상속 제도는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남녀균분 상속의 관습이 점차 무너지고 장자 우대의 상속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그러나 제주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재된 재산의 총량은 재주가 살아 있는 동안의 경제적 기반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분재기는 가족제도사, 사회사, 경제사 등 조선 시대의 시대상을 연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
허여문기(許與文記)는 분재기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허여의 대상이 직계 존속이나 방계 또는 인척이 되는 경우도 있어 증여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각 자녀의 몫을 각기 별도로 작성하여 준 문기는 깃급문기[衿給文記] 또는 깃하[衿下]라고 한다.
10. 출선기(出船記)
출선기란 선주가 어업 행위 또는 여타의 목적으로 출항하고자 할 때 해당 읍의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로 선주는 반드시 관의 결재가 있어야만 출항이 가능하였다. 오늘날 일종의 입출항 신고와 같은 절차라 하겠다.
출선기에는 선주와 사공의 이름은 물론 모든 승선자의 이름과 출항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다. 연대는 간지(干支)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타의 관련 문서가 있어야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 만일 배가 타지방에 표류되었을 때는 이 출선기와 대조하여 인수하기도 한다. 제주 지역의 경우는 이와 같은 문서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완문(完文)
완문이란 관에서 향교의 교생(校生), 서원의 원생(院生), 결사(結社), 촌(村), 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혹은 인정서이다. 완문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당사자나 해당 기관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된다.
완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내용은 향교의 교생, 서원의 원생, 사대부가의 산직(山直) 등에 대하여 신역과 연호잡역(烟戶雜役) 등의 면제를 인정·확인해 주는 것이다. 완문에는 연호 대신 간지로 표시되므로 연대 추정에 문제가 있으나 관련 문서가 있을 경우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12. 고지도(古地圖)
고지도란 일정한 기호, 문자, 색 등을 사용하여 그린 옛날 지도이다. 규모면에 있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기도 하지만 군현을 대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면(面) 또는 리(里)를 대상으로 한 면도(面圖)나. 이도(里圖) 등도 제작되었다.
군현도·면도·이도는 주요 시설과 유적, 마을의 변천 등과 같은 생활 문화의 흔적들이 각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 준다. 따라서 고문서나 문헌 자료 또는 유적 자료와 병행하여 검토하면 유용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의의와 평가]
고문서는 제주 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사를 재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