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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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高泰利 |
영어음역 | Go Taeri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782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창후 |
성격 | 항일운동가|학생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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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782 |
성별 | 남 |
생년 | 1912년 |
몰년 | 1932년 |
본관 | 제주 |
[정의]
일제강점기 제주 출신의 항일운동가.
[활동사항]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사정회에서 학교 당국은 졸업 예정자 김원요(金源堯)를 제적하고, 양두옥(梁斗玉)·신창진(愼昌珍)에게 유급 조치를 내렸다. 이들이 학교 의식에서 천황의 칙어를 낭독할 때 묵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1931년 3월 7일 김원요가 일본인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항의하자, 담임이 경찰에 신고하여 김원요는 체포되었다. 이 소식에 양두옥과 신창진은 3월 9일 교장실로 찾아가 유급 조치의 부당함을 따졌다. 동급생 홍계표(洪季杓)가 일본인 교사 다카하시와 야마가와에게 김원요 수감의 부당함을 따지자, 교사 최계순은 “교사에 대한 태도가 왜 그리 불손하냐?”고 야단을 쳤다.
이에 홍계표가 큰 소리로 외치자, 이를 신호로 고태리·양두옥 등은 일제히 교무실로 들어가 기물을 부셨고, 양치삼(梁致三) 등은 교장실로 들어가 기물을 부셨다. 그간의 일본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학교 당국의 황민화 교육에 대한 반발이 터졌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태리는 3월 9일 체포되어 1931년 8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1932년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1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일본 경찰에 의한 고문 후유증으로 출감 1개월 후인 1932년 4월 9일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