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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제주 지역에 세워진 10개의 국영 목장. 조선 정부는 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1429년(세종 11) 8월부터 이듬해 2월에 걸쳐 제주 지역에 중산간 초원 지대에 잣성을 새로 쌓거나 정비하고 그곳 120여 리에 10개의 목장을 조성하였다. 제주목 지역에는 1소장부터 6소장, 대정현 지역에는 7소장과 8소장, 그리고 정의현 지역에는 9소장과 10소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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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 선거·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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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 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의 제헌 의회 선거는 남한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치러졌다. 그러나 남로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은 물론 김구 등의 우파 세력까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선거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활발했으며, 제주도에서는 ‘4·3 무장 봉기’라는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을 보였다. 결국 제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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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 중인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경관 작물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시·군의 읍·면 지역과 준농촌 지역(「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제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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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 제주인에게 수여되었던 위계제(位階制)의 하나. 고려의 무산계는 문무 양반에게 수여된 문산계(文散階)와 대비된다. 이것은 향리, 노병(老兵), 여진(女眞)의 추장, 그리고 공장(工匠)과 악인(樂人)과 함께, 탐라 지역의 성주(星主)와 왕자(王子) 및 추장(酋長) 등의 토착 지배층에게 수여된 위계였다. 고려의 중앙 정부가 탐라민들에게 무산계를 수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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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조선 시대에 행해지던 관리 선발 시험 제도 제주 지역에서는 문·무 외방별시가 시행되었다. 문과의 외방별시는 승보시라고도 하였으며, 무과에는 외방별시 외에도 마병도시와 포과가 있었다. 제주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제주와 관련된 과거의 일종으로 황감제가 있었다. 제주인의 과거 입격은 이미 고려 시대의 고유·고조기·고적 등에서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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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조선 시대에 감귤 및 과실의 진헌을 위해 조성, 관리되던 과수원. 조선 시대 과원 제도는 1394년(태조 3) 7월에 동산색(東山色)을 상림원으로 바꾼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던 과원 제도를 이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 「재식조(栽植條)」의 기록에 따르면 과원의 과일 나무 수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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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제주에서 토산물인 감귤을 공물로 바치던 제도. 감귤은 제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실로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제주의 중요한 진상품이었다. 제주도에서는 11세기부터 진상품으로서 감귤 재배가 이루어졌는데, 조선 시대로 들어서며 귤과 유를 별공으로 해서 공납하게 하였다. 1408년(태종 8) 진상제인 공부제가 실시되면서 감귤 재배가 적극 권장되어, 각 지방마다 과원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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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제주 지역에서 시행된 목장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마장세는 1799년(정조 23) 제주목사 조명즙(曺命楫)이 신설한 수취 제도이다. 마감, 목자, 장교, 그리고 군인 등의 녹료(祿料)를 지급하기 위해 목마장 안의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양곡에 대해 세금으로 쌀을 걷었다. 목장세(牧場稅), 장세(場稅) 또는 장전세(場田稅)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 영조·정조대에 들어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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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제주 지역의 국영 목장에서 일정량의 마필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진상했던 제도. 마필진상에는 매년 국가에 바치는 연례공마(年例貢馬)인 세공마(歲貢馬)와 정초·동지·왕 탄신일에 바치는 삼명일(三名日) 진상마, 그리고 연례진상마가 있었다. 또한 자·묘·오·유가 들어가는 해마다 즉 3년마다 보내는 식년공마(式年貢馬)에는 차비마(差備馬)·어승마(御乘馬)가 있고, 수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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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에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의 공무원 자격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19혁명 후인 1960년 10월 7일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게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은 4·19혁명 부상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반민주행위자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1961년 1월 6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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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당시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 제주 4·3 사건 당시 도피자 및 도피자 가족, 피난 입산자, 요시찰인을 제외한 일반 도민에게 발급해 준 증명서이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통행할 수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고 좌익이나 통비분자로 의심받았다. 유격대와 이른바 통비분자, 좌익 세력 및 그 가족들을 고립시켜 다른 주민들과 구분하여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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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구역을 도(道)로 두었던 제도. 군정청 법률 제94호에 따라 제주도(濟州道) 설치를 1946년 7월 2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1조. 제주도는 전라남도 관할에서 분리한다. 제2조. 제주도는 도(道)로서 전 권한·직무·직능 및 권리를 구비한 도를 구성한다. 그 도의 이름을 제주도라 칭한다. 제3조. 제주도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의 명칭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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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조선시대 행정구역. 제주의 옛 이름은 탐라(耽羅)·탁라(乇羅)·탐모라(耽毛羅)·동영주(東瀛洲)이다. 1295년(충렬왕 21) 제주의 행정단위는 제주목으로 개편되었다. 목(牧)은 경(京)과 도호부의 격을 지닌 행정단위와 더불어 계수관(界首官) 지역으로 일컬어졌다. 계수관 지역은 최상의 독자적·개별적 행정단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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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과거 행정 구역. 제주시의 과거 행정구역으로 1931년 제주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어 1955년 제주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존속되었다. 본래 구한(九韓)의 하나로 탁라(乇羅), 또는 탐라(耽羅)·탐모라(耽毛羅) 등으로 불리었다. 고대 탐라국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 1105년(숙종 10) 탁라를 고쳐 탐라군(耽羅郡)으로 하였다. 이후 129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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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인 개발과 보존 및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이후 여러 명칭으로 바뀌어오다가, 2007년 현재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제주도 개발과 보존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되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해 제주도에 관심을 가졌던 중앙 정부의 의지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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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제주 지역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두었던 제도. 진휼곡은 춘궁기에 종곡(種穀)을 나누어주고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던 곡식 또는 제도를 일컫는다. 진휼곡은 1668년(헌종 9) 제주목사 이인(李寅)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진대구휼(賑貸救恤)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거듭된 자연재해로 원곡(元穀)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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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정책. 15세기에 이르러 조선 정부의 중앙 집권화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주에 대한 중앙 정치의 간섭도 강력해져 갔다. 중앙 정부의 지나친 행정적·경제적 간섭은 제주도민들을 유민(流民)으로 내몰았다. 제주 유민들은 전라도·경상도 해안과 심지어 중국의 해랑도(海浪島) 지역까지 떠돌았다. 당시 제주 유민들에게는 특별한 명칭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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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 의종 때 제주 지역에 설치된 군의 명칭. 제주 지역이 중앙정부에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행정 지배를 받게 된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였다.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태조대(918~943)로 보는 견해, 1105년(숙종 10)으로 보는 견해, 의종대(1147~1170)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태조대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고려가 태조대부터 외관은 파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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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 몽골의 탐라 지배기 때 탐라에 주둔했던 고려군과 몽골군을 아울러 이르는 말. 몽골은 1273년(원종 14) 탐라 삼별초를 정벌한 뒤 상당수 고려군과 몽골군을 탐라에 주둔토록 했으며, 이들 탐라진수군은 100여 년 동안 유지되었다. 이들은 몽골의 탐라 지배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탐라가 일본과 남송(南宋) 정벌의 전초 기지로서 경영되었던 데에 따른 것이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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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 원간섭기에 원이 제주도를 직접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원은 원래 삼별초를 평정한 직후 제주에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였다가 곧이어 이를 탐라국군민도달로화적총관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摠管府)로 개편하였다. 이것이 탐라총관부로, 개편 시기는 1275년(충렬왕 원년)경이다. 총관부의 장관인 다루가치[達魯花赤]에는 몽고족 인물이 파견되었지만 휘하 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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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전기 의종 때 제주에 설치된 현의 명칭. 제주가 고려의 지방행정 단위인 탐라군으로 편제되었다가 현으로 개편된 것은 1153년 무렵이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에는 "숙종 10년 탁라를 거쳐 탐라군을 설치하였다가 의종[1147~1170년] 때 현령관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곧 탐라현으로의 개편을 의미한다. 『고려사』에서 말한 의종 때는 1153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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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제주에서 전복과 물고기 등을 주로 잡아서 진상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예부터 제주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는 전복·해삼·미역·옥돔 등 종류가 다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산물의 채취는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해산물의 진상을 위하여 포작인(혹은 포작)과 잠녀를 특별히 두어 이들로 하여금 진상에 필요한 해산물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1443년(세종 25)에 제주목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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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제주 지역에서 화전(火田)에 징수하던 조세. 화전은 산골짜기의 궁핍한 주민들이 주인 없는 산에 불을 질러서 밭으로 만들어 곡식을 재배하던 농경법이다. 화전세는 이러한 밭에 징수하던 조세이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일찍부터 재앙의 섬, 천형(天刑)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지층은 현무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표토도 화산회토가 덮여 있어서 농사에 부적합한 토양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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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제주에서 진상한 귤을 나누어주고 치르게 했던 과거 제도. 조선 시대 제주에서 진상한 귤을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시험은 주로 감귤이 진상되는 10~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예로부터 제주목에서는 귤·유자·귤감을 진상해왔다. 그러면 종묘에 진상하고 각궁의 하인들과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에게 이를 바쳤는데, 이를 치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