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378 |
---|---|
한자 | 玄風縣 鄕約 |
이칭/별칭 | 포산 향약,현풍 향약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유기선 |
[정의]
1632년 김세렴이 경상도 현풍현의 향촌 교화를 위해 제정하였던 자치 규약.
[개설]
현풍현 향약은 1632년[인조 10]에 현풍 현감(玄風縣監)으로 재임했던 김세렴(金世濂)[1593~1646]이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 이를 '포산 향약(苞山鄕約)', '현풍 향약' 등이라고도 한다. 김세렴은 종래의 '여씨향약(呂氏鄕約)'과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의 '예안 향규(禮安鄕規)'를 참고하여 현풍현의 실정에 맞게끔 향약과 향규를 적당히 혼합하여 '포산 약조(苞山約條)'를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본래 향약(鄕約)은 조선 시대의 자치 규약으로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하여 풍속을 교화시키고, 향촌민들의 단합을 이끌어 가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대체로 유교적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지방 사회에 얽어매어 토지로부터의 이탈 방지를 통해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약을 매개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 규범을 통제함으로써 양반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를 확립하려 하였다.
[내용]
현풍현 향약은 주자 향약의 4조목 체제를 따르면서 과실상규(過失相規)[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 규제해야 함] 조항에는 이황의 예안 향규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을 하층민까지 확대하여 하민약조(下民約條)를 따로 마련하였으며, 향약 조직의 책임자인 약정(約正)에게 태(笞) 20이하의 자단권(自斷權)을 부여한 특징이 있다. 현풍현 향약은 사족의 자기 규제와 사족에 의한 하민 규제라는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사족과 하민의 약조를 구분하여 사족의 신분적 우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사족층 역시 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사족층의 자기 규제를 바탕으로 한 하민층의 통제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족과 하층민 모두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현풍현 향약은 모범이 되었다. 이에 1635년 예조에서 각읍에 현풍현 향약을 반포, 시행토록 하였다.